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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졸업해서, OPT 기간 6개월동안 Full time 하면서 받은 세무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뉴욕에 직장생활 몇년한 친구녀석의 소개로 CPA를 소개받았는데,.
제가 낸 세금보다 더 돌려 받는다는거예요.
보니까,
학교다닐때 산 책값을 300불을 넣어놓고,(재료비는 샀어도 교제비는 안샀음)
2년전에 산 컴퓨터랑 디지털카메라도 넣으시고, (제 일하는데 필요해서 사긴했지만 2009년엔 사지 않았어요)
작년에 뉴욕의 친구집에 살았다라고 하라면서 집주소를 뉴욕으로 옮겨놨어요.
전 뉴저지 사는데, 제 이름으로 작년 10월까지 2년간 렌트계약되어 있었고, 전기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뉴저지 사는데, 집은 제이름은 아니지만, 전기세는 또 제이름이예요.
그런데 제가 면허증 빨리 따려고, 실제로 제 뉴욕 친구집 전기bill이랑 제 은행구좌랑 주소를 옮겨놓긴 했었어요..
2개월 잠깐 살았다고 해도, 뉴욕에 살았다면 세금이 확 주는건가요???
제대로 집어 넣은 항목은,
2009년도 학비랑, 인턴하면서 쓴 교통비랑, 다른회사 파트타임하면서 받은 급여랑 이런것들이구요..
6개월간 일하며 낸 세금이
OPT라서 Social security tax랑 Medicare tax 빼고, 1600불이예요.
위에 세금 2개는 월급나갈때 내버려서 돌려 받을꺼구요.
졸업후 처음 일하는거라, 월급도 무지 작구요. Wage가 12600.00 이예요.
돌려받는 금액은 대충 2400불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싱글에 집도 차도 주식도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막 불안해 하니까,
이 정도 금액에, 세무보고 처음이고, 금액도 작으면서 별걸 걱정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이걸로 세금 더 내거나 하는거 아닐까요?
소개시켜준 제 친구는 연봉이 높은데, 제 연봉 보더니 저보고 괜한 걱정한다고…
나중에 걸리더라도 미국은 어떤식으로 증빙을 하나요?
한국에서만 하다 미국에서 처음 세무보고 하려니 모르겠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세금을 돌려받고 싶긴 한데 또 불안하니 이를 어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