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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인터넷으로 약 50건 가량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으로 부터 담배구입,ebay에서의 auction,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등 다양합니다. ebay에서의 구매는 대부분 중고물건이고 다른 것들은 신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turbotax로 tax를 보고할려고 하니
이런 out of state로 부터의 물품구매나 on line 쇼핑한 것을 물어보고 그 금액을 넣으라고 합니다. 다 기억도 나지 않거니와 구지 이러한 사실을 밝혀야만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사소한 금액이라서 생략하거나, 대충 생각나는 데로 보고 한다고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않을까요? 경험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