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보고시..

  • #293236
    h1b초보 207.***.122.107 3498

    작년 10월1일부터 h1b로 근무하는 초보입니다.
    택스 보고를 위해 wife i.t.i.n 접수를 위해
    c.p.a에게 질문하니 여권을 공증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증해야 하는건지…
    현재 wife가 한국 방문중이지만 여권 복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직접 68.***.4.236

      직접하세요. 여권 공증할 필요없습니다. http://www.irs.gov에 가셔서 W7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거기서 가져오라는 서류들 (여권 포함) 준비해서 Local Office 위치 확인하셔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ax Return도 TurboTax나 TaxCut등 이용해서 직접하세요. 쉽습니다. 참 그런데 한국 방문중이면 여기에 안계신건데, 그런 경우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 H1b 68.***.34.210

      공증은 은행에 가면 해줍니다. 거래은행의 경우 공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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