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를 안내고 child tax credit 받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 #305095
    child tax credit 129.***.22.241 2880

    포닥으로 와서 J1 신분에 fellowship이 있어 5년간 합법적으로 택스를 안냈습니다. 택스보고는 매년 했구요. 물론 받을께 없는거죠.
    그런데 2006년에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니 AGI가 0 (fellowship이라 세금낼 부분이 0입니다)이라 안된다고 안주더군요.
    작년에 은행이자가 약간있어 은행이자만큼 AGI로 쓰고 혹시나 해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해보니 주더군요. 1000불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2007년 보고때 작년과 똑같이 은행이자가 있었는데 child tax credit을 신청안했는데 지금이라도 1040X로 보고 하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택스를 안내도 child tax credit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 71.***.60.134

      계산된 Tax금액이 1,000불은 되어야 child tax credit 1,000불이됩니다.
      올해기준으로 싱글 + 1 디펜던트 기준으로 은행이자 최소한 21,800불이상 되어야 하는데.. 은행이자 약간이 22,000이나 되나요..
      계산 착오 같습니다만..

    • 원글 129.***.22.241

      헉! 그렇다면 작년에 받은 child tax credit 1000불을 오히려 다시 보내야되나요?
      은행이자야 고작 몇백불 정도였거든요.

    • done that 66.***.161.110

      Child tax credit은 earned income(월급, 사업을 해서 나온 이익, 1099-misc에서 나온 소득등 일을 해서 벌은 것이어야 합니다)이 있어야지만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읍니다.
      손으로 계산하셨나보네요. 글쎄요. 아직까지 irs에서 무슨 소식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보통 확인작업이 올해에는 작년것 아니면 재작년것을 하고요. 올해것은 내년에 합니다. 따라서 실수였더라도 irs가 알게 되면은 이자와 벌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Earned Income
      You will need to figure your earned income using one of the worksheets in this publication if you are completing the Line 11 Worksheet (page 6) or Form 8812. Form 1040 or Form 1040NR filers, use the worksheet on page 8 to figure your earned income. Form 1040A filers, use the worksheet on page 9.

      For this purpose, earned income includes only:

      Taxable earned income, and

      Nontaxable combat pay.

    • 소리네 72.***.80.104

      제가 설명서를 읽어 본 바로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은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지만,
      Child Tax Credit (CTC)은 Earned Income이 없어도 됩니다.
      물론 CTC는 이 credit을 적용할 Tax가 있어야 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소리네님 링크를 걸어 놓았읍니다.
      이건 순전히 child tax credit에 관한 항목으로 child care credit과는 별도입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972/ar02.html#en_US_publink100012081

    • 지나 71.***.233.39

      Child tax credit만을 계산할경우에는 AGI를 참고하며, Earned or Unearned income을 구분하지않습니다..
      다만, 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다 계산할 경우에는 Earned Income을 참고합니다..Publ. 972의 worksheet를 잘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암튼. 원글님은 1040x로 정정보고하는것이 이자및 벌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소리네 72.***.80.104

      http://www.irs.gov/pub/irs-pdf/p972.pdf

      Publications 972의 Child Tax Credit Worksheet에서
      Page 5. Line 11에서 다른 몇가지 credit를 받은 사람들은
      Page 6-7에 있는 Line 11 Worksheet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Earned Income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Line 11에 적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Child Tax Credit에 Earned Income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child tax credit은 우선 tax liability가 있으면 그것부터 공제가 됩니다. 1000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금내시는 게 600이면 600만 받으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400을 더받으시는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tax liability가 없어서 1000불의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계산하셔서 받으신 것같읍니다. 따라서 지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arned income이 있어야지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청구할 수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같고, 저도 그의미에서 earned income을 명시하였읍니다.

    • 원글 208.***.17.135

      답글을 이제야 읽었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1000불을 받은것이고
      저의 grant특성상 택스를 안낼뿐이고 월급을 받았기때문에 earned income은 있습니다. 택스가 면제일 뿐이구요. 1042-S폼으로 받았습니다. w-2로 받지는 않구요.
      제가 월급으로 받은것은 세금이 면제였는데 earned income이 아닌가요?

    • 소리네 72.***.80.104

      찾아보니까 “taxable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설명을 봐서는, 원글님의 fellowship grant는 이에 해당하는 earned income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Publication 596. Earned Income Credit (EIC)
      Page 24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 not reported on a Form W-2. A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 that was not reported to you on a Form W-2 is not considered earned income for the earned income credit.

      * http://www.irs.gov/pub/irs-pdf/p972.pdf
      Publication 972. Child Tax Credit

      Page 8.
      1040 and 1040NR Filers – Earned Income Worksheet
      4a. A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 not reported on Form W-2

    • 원글 129.***.22.241

      소리네님을 비롯한 다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빨리 정정보고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