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관련 질문드려요!

  • #313697
    월급쟁이 146.***.0.115 2577

    안녕하세요.

    이번에 H1 트랜스퍼로 3월부터 새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회사시스템상 2월 일한 월급을 다음달 3월말에 받는 형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번 2월로 회사가 클로즈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Direct deposit형식으로 제 은행 체크계좌로 직접 월급을 넣어주었던것을 3월 말정도에 체크로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합니다. 물론 GROSS가 아닌 NET으로 모든 위드홀딩이나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전직을 하게 된 이유도 있으므로 사실, 체크로 그냥 받을 시에 정말 지금회사에서 원천징수와 세금을 내고서 올바른 NET금액으로 저에게 주는지 의심이 듭니다. 딱히 제가 확인해 보는 방법도 모르겠구요. 
    그래서 질문이, 제가 어차피 체크로 받는 경우라면 나중에 세금보고시에 제가 내지 않은 세금을 지불할테니 NET금액이 아니고 세금적용하지 않은 금액인 GROSS금액으로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 74.***.30.183

      H-1 Visa라고 하셨으니.. 결론은 안됩니다.

      H-1 visa의 경우에는 employee로밖에 일할수 없고, 따라서 W-2를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한 FICA(social security tax+medicare tax)는 원천징수하고 주는것이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Gross로 받으려면 Form 1099(independent contractor)를 받으셔야 하는데, H-1 Visa의 경우엔 이 form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한달이니 그냥 net 금액으로 받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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