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P구제금융 받은 회사에선 H-1B를 못한다?

  • #477882
    J Lee 12.***.124.50 2278

    TARP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는 H-1B가 필요한 employee를 고용하지 못한다는 법안이 통과된걸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큰일났네요. 작년에 석사인데도 추첨에서 떨어지고 올해는 지원자가 좀 적어지려나 했더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참 내…ㅡㅡ;

    • Tri 173.***.80.149

      2월17일에 Obama 대통령이 서명하여 효력 발생되었습니다. (Bill -> Act)
      Sander’s H-1B Amendment로 검색 해 보세요. 무조건 H-1B를 고용 못하는건 아니고 조건이 있긴 합니다.

    • J Lee 12.***.124.50

      조건이라면 회사가 미국인을 고용하려고 애썼다는 걸 증명하라는건데, 저는 이미 일하기 시작한지 1년반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제 직급중엔 뽑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ㅡㅡ;

    • Tri 173.***.88.35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의 회사면 (모두가 알만한 큰 회사고) 담당 변호사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의해 보세요.
      당연히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code 38.***.217.4

      근데 어떻게 1년 반이나 일하실수 있었나요? OPT는 일년인데…

    • J Lee 12.***.124.50

      “code”님, Stem으로 extension 받았습니다.

      “Tri” 님, 구제금융 받는 회사가 두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려워서 받는 회사가 있고, 돈을 시중에 유통시켜달라는 의미로 받는 회사가 있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알아봤는데, 석사는 괜찮다고 하네요. 한숨 돌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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