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ons for Jury Service

  • #293950
    K. 69.***.59.11 3110

    전 CA에 거주하고 있는 H1b holder인데 Jury Duty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jury duty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H1b 상태에서 이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인터넷에서 관련정보를 찾아보니 시민권자 아니라고 form에 체크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시던데 어떤분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증명으로 현재 신분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보내셨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Form만 보냈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form의 section “A” 부분만 작성해서 보내고, 전화로 레지스터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한가지 더, Form의 section “A” / Step 1의 마지막 9번 질문에서
    I am a peace officer appointed under PC 830.1 or 830.2(a) or 830.33(a).
    에 Yes / No로 답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경험 있으신 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 송준헌 140.***.213.41

      무시하지 마시고 Reply Form에 해당자격이 않되는 경우로 표시하여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K. 69.***.59.11

      아.. 그새 답글을.. 감사합니다.
      Reply Form의 Section “A” – Step 1 중에서 박스안이 아닌곳에 체크가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자격이 안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해당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excuse하는 경우에만 전화로 레지스터를 하는것인가요?

    • 송준헌 140.***.213.40

      예 맞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는 온가족이 돌아 가면서 한번씩은 받었습니다. Form을 정해진 시간에만 Reply하시면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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