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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어떤 사건을 목격(?)해서 법원에서 subpoena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그 법정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법원에서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연기 되었다는걸 저를 소환 하려는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그리고 2년만에 뜬금없이 변호사가 이메일로 연락와서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다시 편지를 받으면 몰라도,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변호사가 이메일로 사람을 오라 가라 할수 있나요?
이메일에는 무슨 subpoena 때문에 출석하라고 하는데.검색을 해봐도 이런 케이스는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