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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와이프가 시민권자라 10년전 저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미국에는 매년 3~4번 다녀가서 영주권을 유지하였고, 모든 세금은 한국에 내고있었습니다.
2016년 부터는 회사에서 영주권자이니 W-2 랑 W-4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해서 W4에 Exempt난에 체크를 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1040는 한국에 있어서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3월 미국에 일자리를 잡아서 미국으로 오게되었고, 올해 세금신고 를 하려고 보니.. 자산신고라는게 있는걸 알게되었고…. 나름데로 알아보니 한국에 제 은행에 예금을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BAR 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 처럼 모르고 못한 사람은 “Streamlined Procedure” 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해야 한다면 회계사에게 부탁을 드려야 하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