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option받은건데..경우가 롱텀디스어빌리티여서 세금관련 궁금합니다.

  • #315642
    tax 76.***.158.173 2242

    업무상 재해로 Long Term Disability 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메디컬 이유로 터미네이션이 되었구요.  하지만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작년에 롱텀디스어빌리티에도 unvesting된 스탁을 일부 주었습니다. 
    그게, 작년 9월말에 편지가 오고, 수여된 날짜는  2012 1월로 나옵니다. 

    문제는 1099-B에 보니까  수여된 날짜는 나오지만,    세금 15% 산정되는 기간은 나오지 않고. 
    더구나, 그 이전의 것과 달리.. 3B, Cost Basis가   공란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전해 것이나 정상적으로 주식을 받은 해의  1099-B 폼에는 위에 안나온 항목 두개가 정상적으로 잘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금 입력할때  Cost Basis도 안나오고   세금산정시작 기간 (1B 항목)의 날짜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러합니다.  
    이럴때  금융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롱텀디스어빌리티로 받은 주식이니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t 175.***.118.214

      제 생각에는 이번 것은 stock option이 아니라 RSU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Stock option은 내돈주고 사는것이니 당연히 cost basis가 있고
      RSU는 (거의) 공짜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cost basis가 없게 됩니다.
      파신것이 없으면 capital gain을 아직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회사에다가 받으신 것이 RSU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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