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grant, stock gift and stock severance 패키지 에 대한 텍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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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 173.***.80.96 2355

    지난해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주식을 받았읍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몰라 여쭈어 봅니다. 지금 터보 텍스로 세금 보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1. Stock grant: 제가 먼저 회사 입사시 일정 기간마다 받기로 한 주식을 제가 세금만 내고 일정 기간 마다 수령하였고, 나중에 팔았읍니다. 제 생각에 Restricted stock award (RS) 가 맞을 것 같고, 세금은 미리 냈기 때문에 (주식 구입시), 제가 산 가격에 대하여 capital gain 이 있으면 그 차액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회사분중에 한분이 저에게 선물로 주식 일정량을 주었습니다. 그 분 말씀이 그 수량이 법에서 정한 최대치라고 하더군요. 하여간, 이경우 제가 donation 을 받은 경우 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선택후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산 가격을 0으로 하고 팔때 모든 금액에 대해 capital gain 으로 해야 할것 같긴 한데….

    3. 회사 사정상 그 회사에서 레이오프 됐고, severance package를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택스는 내 준것으로 statement 에 나와 있더군요. 이것도 1번과 같이 stock grant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2번과 같이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