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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IPO하지 않은 start-up company에 다니고 있습니다.
1) 회사재직중에 상당량의 restricted stock grant를 약속받았고,
2) exercise를 할수 있는 시점이 지났으며,
3) 이번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약속받은만큼의 주식을 받게될것 같습니다.
Stock option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돈 지불없이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근데, 문제는 restricted stock grant의 경우
이 주식을 받게 되면 income으로 간주되어 내년 세금보고때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요.제 질문은
1) income 계산시 주식의 fair market value를 알아야
주식수*fair market value 하여 income을 계산할텐데요.
Fair market value를 어떤 근거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rade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서요.
2) 계약서를 보면 당시의 fair market value가 얼마라고 기재되어
있긴 한데,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Exercise 시점에서의 fair market value를 사용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3) 위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했을때 income에 거의 십만불이 추가되어
세금을 4만불 가까이 내어야되는 상황입니다.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를 주식으로 4만불 투자할 능력이 안되는데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법을 어기지 않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