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opt 12월 졸업 일 시작 날짜 정하기

  • #3820866
    sole 68.***.221.109 1123

    안녕하세요
    마스터 레벨 스템전공으로 12 월 졸업이고 이미 오퍼받아서 일 시작 날짜 정하는 중입니다.

    가능한 일 시작일 날짜는 12/16-2/13 일 입니다.
    일단 오퍼레터는 1 월 29일 시작일로 받았구요, 회사에서 날짜 조정해야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일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 하는가가 제 메인 고민입니다..

    1. 회사에서 H1b 지원해줘서 내년에 바로 신청할 계획인데, 일단 첫 단계로 로터리 준비할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3월 1일 정도에 신청한다는 것 같은데 1월 말에 일을 시작하면 혹시 로터리신청할 시간이 없을까요? 회사 변호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가능한 많이 알아보려고요. 로터리 신청 준비는 얼마나 복잡한지, 보통 소요 시간이랑 준비서류 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

    2. 바로 앞의 로터리 뿐만 아니라 3 년동안 모두 추첨에서 떨어졌을 경우 1월 말에 학생비자 또한 종료가 될텐데, 그 후 60 일 grade period 안에 h1b 를 한번더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면 총 4 번 신청하는 셈이죠…?

    3. 요새는 h1b 를 다른 고용주 이름으로 2개를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중복 신청자가 많다는데, 만약 제가 고용주 1 과 h1b 를 넣고, 고용주 2 (다른 회사, 연관없는 다른 표지션) 와 또 h1b 를 넣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근데 그러면 오퍼레터를 둘 다 중복으로 싸인하고… 일도 중복으로 하고… h1b 결과에 따라서 추첨된 회사를 하나만 다닌다는 건가요..? 몸이 2개가 아닌데 제 생각엔 이게 꼼수가 아님 현실성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회사는 첫번째 탄탄한 회사로 다니되 개인적으로 학생을 스폰해줄 분 회사로 h1b를 하나를 더 넣으면(실제로 일 할 의무는 없음…) 비자는 두번쨰 회사로 받아도 계속 첫번째 회사를 끊김없이 다닐수 있는 건가요? 여기 제가 읽은 내용중 하나: https://www.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23/8/3/h-1b-2024-

    4. 운이 정말 좋아 h1b 가 된다면, h1b 가 된 회사 ‘만’ 다녀야 하나요? 이직이나 해고 당했을땐 어떻게 되나요?

    5. 그리고 영주권은 일 시작 6 개월 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데, 스탬 오피디 중에 워크 퍼밋까지 갈 수 있을까요?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 dashfire 161.***.53.45

      회사에서 E2 지원이 되는지 물어 보십시오. H1B는 석사라 먼저 추첨을 하는 면에 유리하지만 그래도 추첨은 추첨이라..

    • soiw 165.***.59.52

      1. H1 lottery에 등록하는 양식을 보면 달랑 한두장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도 보통 law firm에서 합격할 경우를 산정해서 전체 정보를 다 요구하기 때문에 짧지는 않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걱정마십시오. 그리고 변호사가 정신만 차리면 준비는 하루면 됩니다.
      2. H1을 신청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sponsor만 있다면 grace period이던 아니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lottery에서 되더라도 일단 opt가 만료되면 미국을 떠냐야 합니다. 떠난뒤에 한국에서 h1진행하시고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겁니다. 1월에 입사시면 1월 opt종료부터 10월1일 h1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거의 9개월을 일을 해외에서 해야하고 또 그 h1도 여전히 낮은 확률의 도박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작성자분의 position을 유지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지사라던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명이 10개를 넣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sponsor라면(일할곳이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단, 실제 일하는 A회사꺼는 떨어지고 B회사(일하지 않을)회사것만 되었을때 만약 B회사의 분야가 전혀 다르다면 audit을 맞이할 확률이 높아지고 만약 가짜 application이라는게 발각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4. 이직이나 해고가 되어도 비슷한 회사로 60일안에 옮긴다면 h1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현재 영주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PWD부터 9개월 가까이 걸리고(이건 만약에 회사가 규모가 좀 있어서 동일한 직군으로 PWD를 미리 받아 놓았다면 시간을 아낄수가 있긴합니다.) 그 뒤에 job posting에 3개월 LC가 들어가면 현재 기준 1년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LC까지 받는데 2년이 필요합니다.(audit이 없이 smooth하게 갈 경우). EAD(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 485를 신청할수가 있거나 당시에 h1이 있고 140이 승인되면 되는건데 질문자의 의도는 h1이 안되었다는 경우를 산정한것이니 그렇다면 LC가 승인된 시점의 visa bulletin을 봐야 합니다. 석사생이시니 EB2로 들어간다고 봤을때 현재 EB2의 visa bulletin이 대기가 거의 1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STEM OPT 24개월 기준으로 봤을때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 첨언 216.***.148.135

      1. 이미 예전에 직원들에게 H1비자를 성공적으로 스폰서해준 적이 많다면 며칠 안에도 서류준비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이 시즌이 워낙 로펌들이 바쁜시기라 이 새 서류작업을 위해 시간을 낼수가 있는가가 될 겁니다.

      2. F1이 끝나고 grace period가 시작되는 날짜는 수업졸업조건 기준으로 해당학기 마지막 수업일 그리고 논문졸업조건 기준으로 학위논문 최종본 학과사무실 제출일입니다. I-20에 적힌 날짜가 아니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대개 외국계 스태핑(인력송출) 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업체를 여러개 만들어 놓고 닥치는대로 H1을 신청하지요. 원칙적으로 H1비자는 서로 연관이 없는 여러개의 비자 스폰서 회사를 가지고 여러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추첨은 아예 봉투조차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복당첨되지 않은한 조사받을 일도 딱히 없게 되구요.

      4. 원칙적으로 H1비자는 중간에 gap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메모에 의하면 30~60일 정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넘어가면 공식적으로 out of status가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서 consular process로 H1를 트랜스퍼하셔야 합니다. 이직의 경우는 이를 피해 기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실직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이 기간을 한참 넘겨 6개월까지도 봐주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물론 오퍼를 받고 나서는 한국에 가서 H1비자 스탬프를 받고 돌아와야 하지만요.

      5. 윗분께서 말씀하셨듯이 LC/I-140만 “최소 2년”은 잡으셔야 합니다. 이후에나 I-485를 신청해서 EAD를 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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