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opt가 deny 되었습니다.

  • #3551442
    J 136.***.102.34 1807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답이 없어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stem opt 신청했으나 서류에 실수한 부분이 있어 리젝되었고 , 어필 예정이지만 진행 기간이 오래 걸릴거 같아 한국으로 임시 귀국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회사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1년동안 정직?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필했음에도 stem opt가 deny될 경우 H1B도 진행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H1B 진행하자고 하는데 stem opt에 문제가 생겨 정말 난감하고 힘드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lectoral College 113.***.98.26

      하실 수 있어요.

      미국 내에서 pay를 받지 마시고, 독립적인 프리랜서 형태로 하시고, 회사에서는 한국으로 송금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해 준 후 한국에서 그렇게 원격으로 회사 일을 해주면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렸어요.

      W-BEN 양식만 서명하시면 될겁니다.

    • 뀔뺣웴 75.***.130.166

      실수하고 결격사유 있으니 미국이 안받아준거죠 오랜만에 일잘했네 불체자 꼴 나기전에 오지마요

      • J 136.***.102.34

        제 실수가 아니구요 코로나로 인해 전자 서명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전자서명했다고 리젝된거라 어필하는 겁니다.

    • Won Law Firm 72.***.211.134

      STEM OPT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H1B 신청은 가능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123 24.***.43.50

      뭔 스템 연장을 변호사랑하냐 ㅋㅋㅋㅋ 그냥 인터네셔널 오피스랑 전화 몇번하고 이민국에 보내면 되는데 학교에서 안챙겨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