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Extension 관련 질문입니다.

  • #502991
    whistle23 64.***.243.72 2066

    저는 현재 뉴욕에서 일을하고 있구요. 제가 STEM extension 을 지원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E-verify 가 안된 회사입니다. 제가 물었더니 E-verfy  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게 일을 하려면 STEM  field 에서 일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만약 현재 회사(STEM Field) 에서 extension 을 신청하고 스템 분야가 아닌 회사로 옮겨서 4월에 H1B 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동안 회사를 옮긴 사실은 보고 하지 않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 문제 상당히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4.208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단정적으로 된다,안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 할수도 있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알게된다면 문제를 삼을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OPT 신분자가 아ㅏ야할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십시요.

      H-1B 전문직 취업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미 이민국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기존의 12개월에 17개월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F-1 학생에게 부수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졸업 이전 신청의 경우에는 90일, 졸업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 60일 이내로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위 “Cap-Gap” 규정은 F-1 OPT 학생으로 H-1B 취업이 허용되는 10월 1일 이전에 OPT가 만기되는 경우 H-1B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승인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을 10월 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규정은 또한 이러한 학생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E-Verify”에 등록할 것을 요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해당 학교에 피고용자의 해고나 출국을 48시간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OPT 학생이 기존의 12개월 기간 동안 90일 이상 일이 없는 상태로 지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된 17개월을 포함 전체 29개월 동안 총 실직 기간이 120일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1 학생은 취업과 관련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여하한 변경도 학교 측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학교 측에 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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