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석사이상 영주권

  • #499441
    유학생 영주권 50.***.224.83 3883

    끊임없이 뭔가 토의되고 있는것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안엔 정말 가능할듯 하네요.
    저번달에 의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 NIW 64.***.249.6

      이미 NIW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법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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