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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통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주에 wife itin을 위해 여권가지고 irs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되면 1040과 같이 w7 제출하면 연방세금은 끝이 날것 같고요,
세무사는 주 세금 refund은 540nr 서류에 연방 1040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따로 itin 나올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주정부에 접수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여기 내용 살펴보면 기한 연장을 하고 나서 itin 받은 다음에 제출해야
하라고 나와 있는데..2가지 모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무사 이야기처럼 해도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