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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시즌입니다. 저는 계속 제가 이화일했었는데요.
요번엔 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8월중순까지 unemployment benefit 받았읍니다.
– 작년 1월 전회사로부터 PTO남은것과 bonus, 세브란스 팩키지 받았읍니다.
– 작년 8월 말부터 타주로 가서 일했읍니다.
문제는 제가 가족은 아직도 옛집에 있고 저만 딴주에 있는데 하숙을 하느라 제 주소는 현재 가족이 있는 옛집으로 있읍니다.federal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옛날 주와 지금일하고 있는 주가 문젠데요, taxact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제가 하숙을 하고있는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