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income tax

  • #3659989
    WFH 107.***.132.111 1341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로 부터 잡 오퍼를 받았는데, 펜다믹 이후에도
    미국내에서 리모트로 (Work From Home)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타주에서 일을 할 경우에 (물론 타주 레지던트) 도 캘리포니아에
    State income tax를 내야 하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state income tax가 없는 텍사스나, 네바다로
    이사할 의향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자녀들은 이미 장성해서 아이들 교육은 논외 입니다.)

    • ㅇㄴㅁㅇㄹ 172.***.176.49

      댓글 닉값하네 ㅋㅋ
      주세금 안냄 대신 캘리에 출장가서 30일인가 캘리에서 있게되면 주세금 내야할수도 있음.

    • 172.***.27.200

      주마다 다른데, 켈리는 켈리에 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돈을 받으면 켈리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내는것은 아니고 거주하는 주에 텍스와 차액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스테이트 텍스가 없는 곳에 살면 켈리텍스를 100프로 내야 겠죠. 켈리가 세금은 참 잘걷어요…크

    • 2cents 75.***.3.196

      윗 댓글들은 부정확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님이 리모트로 일하는 주에 님 회사 오피스(페이롤) 있으면, 캘리가 아닌 님 거주지 주 택스 규정을 따릅니다. 단, 오피스(페이롤 포함) 없으면, 캘리에 택스 내셔야 합니다. 일하는 회사 공지 사항에 있던 내용입니다만, 동일하리라 봅니다.

    • 1111 74.***.20.102

      일단 두군데 다 내놓고 나중에 캘리에 냈던 Income Tax는 Tax 보고 할때 돌려 받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금 했던 질문 똑같이 HR에 이메일 보내면 제대로 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택스 32.***.135.214

      경험으로 애기하면, 페이롤에선 캘리 주세금을 nonresident로 떼는데, 나중에 세금정산할 때는
      지금 거주 중인 주도 resident로 보고해야 한다. 결국 2개주에 모두 세금보고해야. 그렇다고
      2개주에 full로 내는건 아니지만, 결국 많이 내게 되더군.

    • 같은처지 104.***.75.248

      2cents 님 답글이 정확합니다. 저도 캘리회사 리모트로 다니는데 지금 거주 주에 회사지부가 있어서 세금은 거주중인 주에만 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님의 회사가 님의 거주 주에 회사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 주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겁니다. 회사가 님이 거주중인 주에 등록이 되어있은지는 HR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네바다 주에 등록되어있으면 옮기셔서 세금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WFH 107.***.132.111

        2cents, 같은처지님 감사합니다.

    • brad 75.***.46.173

      Dumb people slave people pay tax.

      Smart people like brad me don’t do tax.

      No pay tax and you are make rich.

    • ㅇㅇ 71.***.100.252

      리모트면 무조건 주소등록된 주의 세금을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역으로 회사가 텍사스에 있으면요?
      제가 이직한(몇주전) 회사는 텍사스에 본사가 있고 저는 타주에 사는데 (주세금 3%정도)
      그럼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던지 주세금 안내나요?

      • 같은처지 104.***.75.248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사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 법인 등록을 했으면, 거주하고 있는 주에 세금을 냅니다. 등록이 안되있으면 사실상 두 주들 중에 높은 곳 세금을 내게 됨니다. 위에 ‘택스’ 님 말한 것 처럼 양쪽 주에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 ㅇㅇ 71.***.100.252

          같은처지 님 답변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4.95

      제가 회사 CA, 집 state income tax없는 FL 인데, 회사에서는 Home office로 처리해서 work address를 FL로 처리하고 payroll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은 CA income tax를 안내는데, 이건 공식 return-to-office 하기 전까지만이고.

      return-to-office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work address를 CA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러면 30-day rule등이 있지만 여하튼 제경우 FL에 살면서 FL에 property tax내고 있어도 CA resident가되고, CA tax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W2인컴택스 떼가는거야 회사가 CA에 있으니 그려려니 하지만, FL에 살면서 투자했던 주식 capital gain까지 갑자기 CA가 판 날짜 기준으로 세금내놔하니까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

      이런건 카더라 게시판보다는 우선 회사 HR payroll팀에게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payroll팀이 타주로 home office설정안하고 CA로 보고하면, 나중에 이거 수정하는데 골치좀 아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