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income tax 와 Federal tax return 의 관계, 그리고 흥미로운 점

  • #3191559
    lalala 173.***.121.98 1389

    일단 캘리포니아 기준이구요. 다른 주는 해당 안될 수도 있습니다.
    Tax return 준비하면서 계속 공부중인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1. 1040 form 의 line 40 은 Itemized deduction 입니다. 해당 금액이 클 수록 그 금액만큼 Taxable income 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State income tax 가 있는 주의 경우, 그 state income tax 가 그대로 itemized deduction 에 더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 금액은 정산된 금액이 아니라 withhold 된 금액입니다. 이걸 A 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2. State tax return 을 해서 refund 받았다고 칩시다. 정산된 state income tax 를 B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B 는 A 보다 작습니다 (refund 받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3. refund 받은 금액은 그 다음해 Federal tax return 에서 taxable income 계산할 때 다시 쓰이게 됩니다. 바로 1040 form 의 line 10. Taxable refunds 인데요. 이게 worksheet 를 이용해 보면 어떤 식이냐면, A 가 $12,600 (married filing jointly) 보다 작은 경우, None of your refund is taxable. 즉, refund 받은 금액은 taxable income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axable income 이 $178,000 보다 작으면, A 가 12,600 보다 작아지는 군요.

    그렇기 때문에, A 값을 되도록 늘려서 #1 처럼 Federal tax 를 줄이더라도
    #2 처럼 B값은 고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A 값을 늘려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게 되고
    #3 처럼 Federal tax 를 줄인 것에 대한 아무련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Federal tax 에서 줄인만큼 이득

    되도록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일반화를 많이 시키긴 했지만, married filing jointly 이고 taxable income 이 $178,000 보다 작은 경우, withholding 을 늘리면 세금을 미리 내는게 약간 늘더라도 결과적으로 총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나요?

    • 준회계사 104.***.42.241

      None of your refund is taxable if, in the year you paid the tax, you either (a) didn’t itemize deductions,or (b) elected to deduct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es instead of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예를들어 x1년 만불을 더 withhold해서 공제를 받고, x2년에 Refund된 $10,000이 Taxable Income이 되고 다른소득이 하나도 없다면, MJF기준 $12,600보다 적으니 Tax due는 없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한해는 이십만불 벌고 그다음해는 돈 하나도 안벌고, 그러면 taxable income에서 세율 곱한, 대략 2000에서 3000불정도 2년마다 이득보시겠네요. 기회비용이 더 크지 않으신지요?

    • lalala 173.***.121.98

      한해 벌고 다음해 안버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Withhold 를 조금 더 많이 해서, Federal tax 에서 작은 이익을 보는 걸 설명한 것 뿐이지요.

      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 tax return 쪽에서 작은 이익을 본다는 걸 말한거고, 미국 tax return 시스템의 모순성을 말하려는 의도였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예를 들어 캐나다 tax return 의 경우는 federal tax 와 province tax 를 연계해서 동시에 계산하기 때문에, refund 가 다음해의 income 으로 잡힐 가능성도 없고, 또 withhold 를 얼마 하냐에 따라 그 해 전체 내는 세금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부분은 이겁니다.

      State and Local Income Tax Refund Worksheet—Line 10
      Is the amount on line 5 less than the amount on line 2?
      No -> None of your refund is taxable.

    • 소리네 199.***.160.10

      “A (=State Tax Withholding)가 $12,600 (married filing jointly) 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
      total itemized deduction이 $12600 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Itemized Deduction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Itemized Deduction을 한 경우입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원래는 Itemized Deduction을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일부러 State Tax Withholding을 많이 해서 Itemized Deduction을 적용한 경우
      (이렇게 해야 아래 ‘6’의 금액이 ‘1’ 보다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2016년에 State Tax Withholding을 일부러 많이 내서 $15000를 냈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확정 State Tax가 $5000 이어서 $10000를 refund 받았고,
      Schedule A의 total itemized deduction이 $20000 이라면…

      State and Local Income Tax Refund Worksheet – Line 10
      1. Form 1099-G Refund = 10000
      2. Total itemized deductions = 20000
      3. MFJ: 12600
      4. 0
      5. 12600
      6. Yes –> 20000 – 12600 = 7400
      7. 7400

      이 계산에서, Refund 받은 금액은 $10000 인데, 소득에 추가하는 금액은 $7400이니
      약간 이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이것은 Itemized Deduction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으므로
      (B) 2016년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2016년 세금에 Standard Deduction $12600 적용.
      위에서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했을 때보다
      $20000 – $12600 = $7400 만큼 적게 Deduction을 사용함.
      대신 Refund $10000를 올해 소득에 추가하지 않음.

      (B-2) 또한, 만약 State Tax Withholding을 많이 하지 않고 $5000 로 해서 refund도 없는 경우
      Standard Deduction를 사용했으면 (B)와 마찬가지이고,
      다른 공제 항목이 있어서 Itemized Deduction 사용했어도
      State Tax 때문에 추가되는 공제/소득 금액이 없다는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A)와 (B)를 비교해보면
      (A)는 (B)보다 2016년에 $7400 만큼 Deduction을 더 많이 하고
      2017년에 같은 금액인 $7400 만큼 소득을 추가해서
      결국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Tax Bracket 때문에 약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 lalala 173.***.121.98

      아.. 제가 Standard deduction 을 빠뜨렸군요.
      1040nr 위주로 보다보니 무조건 Itemized deduction 으로 한다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resident 용 1040 에서는 Standard deduction 과 Itemized deduction 중 큰 숫자를 쓰라고 되어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원글에서 생각했던 건 잘못되었네요. 소리네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한가지 의문인건, 첫해에 1040nr 로 신고할 때에 한해서, 여전히 state tax 를 withhold 많이 하면 federal tax 에서 약간 이득이 되는거 같네요. 이부분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뭐 원래 그런거라면 어쩔 수 없구요.

    • 소리네 72.***.58.253

      “첫해에 1040nr 로 신고할 때에 한해서, 여전히 state tax 를 withhold 많이 하면 federal tax 에서 약간 이득이 되는거 같네요.”
      –>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State and Local Income Tax Refund Worksheet 계산을 거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Standard Deduction과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Non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이 없기 때문에
      이 Worksheet 계산을 하지 않고 Refund 금액 전액을 그대로 소득에 추가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Publication 525.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Page 23.
      * Itemized Deduction Recoveries
      – Nonresident aliens.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and file Form 1040NR or 1040NR-EZ, you can’t claim the standard deduction. If you recover an itemized deduction that you claimed in an earlier year, you generally must include the full amount of the recovery in your income in the year you receive it.

    • lalala 173.***.121.98

      아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그 다음해에 resident 로 tax return 을 할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해에는 이부분이 해당되고
      “첫해에 1040nr 로 신고할 때에 한해서, 여전히 state tax 를 withhold 많이 하면 federal tax 에서 약간 이득이 되는거 같네요.”
      그 다음해에는 standard deduction 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있나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72.***.58.253

      아, 그렇게 status를 바꾸는 연도에…
      Nonresident로 1040NR에서 Itemized Deduction을 하고
      다음해에 Resident로 1040을 사용할 때, 그렇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잠깐 살펴보니, 명확히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데요…

      State and Local Income Tax Refund Worksheet – Line 10
      3.에 “… for the filing status claimed on your 2016 Form 1040″라고 되어 있어서
      2016년에 Form 1040NR을 사용한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으로 쓰는 것이 맞을지도…
      (또, Form 1040NR은 결혼한 사람이라도
      Married filing jointly가 아니라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도 있구요.
      Publication 525.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Worksheet 2. Recoveries of Itemized Deductions
      7. Standard deduction for the prior year. 3 If you filed Form 1040NR or 1040NR-EZ, enter -0-

      뭐, 현실적으로 IRS에서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지는 않아서
      원글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