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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캘리포니아 기준이구요. 다른 주는 해당 안될 수도 있습니다.
Tax return 준비하면서 계속 공부중인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1. 1040 form 의 line 40 은 Itemized deduction 입니다. 해당 금액이 클 수록 그 금액만큼 Taxable income 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State income tax 가 있는 주의 경우, 그 state income tax 가 그대로 itemized deduction 에 더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 금액은 정산된 금액이 아니라 withhold 된 금액입니다. 이걸 A 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2. State tax return 을 해서 refund 받았다고 칩시다. 정산된 state income tax 를 B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B 는 A 보다 작습니다 (refund 받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3. refund 받은 금액은 그 다음해 Federal tax return 에서 taxable income 계산할 때 다시 쓰이게 됩니다. 바로 1040 form 의 line 10. Taxable refunds 인데요. 이게 worksheet 를 이용해 보면 어떤 식이냐면, A 가 $12,600 (married filing jointly) 보다 작은 경우, None of your refund is taxable. 즉, refund 받은 금액은 taxable income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axable income 이 $178,000 보다 작으면, A 가 12,600 보다 작아지는 군요.그렇기 때문에, A 값을 되도록 늘려서 #1 처럼 Federal tax 를 줄이더라도
#2 처럼 B값은 고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A 값을 늘려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게 되고
#3 처럼 Federal tax 를 줄인 것에 대한 아무련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Federal tax 에서 줄인만큼 이득되도록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일반화를 많이 시키긴 했지만, married filing jointly 이고 taxable income 이 $178,000 보다 작은 경우, withholding 을 늘리면 세금을 미리 내는게 약간 늘더라도 결과적으로 총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