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income tax

  • #3532066
    텍사스 108.***.7.20 1717

    두달전 캘리에서 텍사스로 이사했습니다.
    직장은 텍사스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인해 일 시작때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당분간은 재택근무로 할거같습니다.

    처음 시작시 근무지 주소를 캘리포니아 집주소로 payroll 이 발행되고 디렉다파짓도 받고있습니다.
    두달전에 텍사스 직장근처로 이사했고, 즉시 회사에 W-4 직장주소, 집주소 둘다 텍사스 주소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회사 시스템 규정상 집주소는 자유롭게 업데이트 허용하는데, 직장주소는 이전신청후 HR 에서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있어서 직장주소를 업데이트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절차에따라 요청하면, 담당 매니저의 승인후 업데이트 되는 시스템 입니다.

    직장주소 업데이트 요청을 한지 1.5달이 지났지만, 담당매니저의 승인이 나지않아 그동안 계속 매 paystub마다 캘리 인컴텍스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실제로는 텍사스로 이사한지 두달째 입니다. 차량등록, 운전면허는 이사후 1주일만에 주소 업데이트/재발급 받았습니다. 이메일도 여러번 보내고, 직속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왜 승인이 안나는지 remind 를 요청하도록 했고, 이메일, 문자도 보냈지만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 승인담당 매니저는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연락처는 이메일만 있습니다.


    일 시작 초기에는, 캘리소재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 시작함. 당시에 집은 캘리, 직장은 텍사스
    초기에 집주소(resident state)가 캘리포니아 이므로 캘리에 income tax 내는것이 당연함. 불만없음

    두달전 텍사스 직장 근처로 이사함. 이사후에는 집주소와 직장둘다 텍사스
    텍사스로 이사후에도, 여전히 캘리포니아 income tax 를 계속 공제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고쳐줌

    이사후 두달째인데, 2주급이라 벌써 이사후 4번째 급여를 받았고, 언제 업데이트 될지 알수없습니다. 캘리 인컴텍스는 계속 공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번 paystub과 w2도 그에따라 잘못된 금액으로 발행할거같은데, 어떻게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에, W-4를 업데이트 했지만, 회사 내부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지급, 기록을 남기는데 이것도 불법행위일거같은 생각도 듭니다

    요약 :
    캘리에서 텍사스로 이사후, 회사 payroll을 계속 캘리에 사는것으로 처리하는데, 잘못 공제된 캘리income tax를 되돌려받을 방법, 세금보고시 수정할 방법에 대한 질문

    • Possib 47.***.131.142

      묻어가는 질문.
      직장이 캘리에 있는데 텍사스 집에서 WFH할 경우 state income tax는 텍사스 집 기준으로 내는게 맞는지요?

    • ㅈㄴㄱㄷ 174.***.11.135

      제가 알기론 집주소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어난곳 기준으로 세금을 내시는게 맞습니다. 텍사스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캘리에 있는 오피스를 위해 일하시고 소득도 거기서 발생하기때문에 캘리기준으로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 aaa 184.***.154.99

      원글님의 월급에서 공제한 주 정부 소득세는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하신 다음 환급 받으시고, SDI는 회사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프럼트 47.***.232.141

      네 세금은 소득이 일어난 곳의 주소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텍사스 108.***.7.20

      직장은 텍사스에 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지만, 어차피 현재 택사스소재 주소지에서 일하고 있고,
      코로나가 종료된 후에는 텍사스 소재 회사주소로 출근하게 되어있습니다.

      초기에 주소등록이 저의 집 주소가 캘리포니아여서 담당자가 저의 집주소를 근무지 주소지로 입력한것 같습니다

    • JSTA 24.***.26.227

      일하는 회사가 텍사스에 있고, 본인이 거주하는곳 역시 텍사스인데, 현재 본인 거주지를 캘리포니아로 처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내년초 텍스보고시 안내도 될 캘리포니아 텍스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텍스 보고서는 W2를 기준으로 하고 W2를 고치지 않는한 개인이 마음대로 고쳐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실 수 있는것은 회사 페이롤 담당자를 푸쉬해서 빨리 거주주소를 텍사스로 옮기고 지난 1.5개월을 adjust 해서 돌려 받는것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3분기 페이롤텍스 보고는 했겠지만, 이것은 수정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특히 큰 회사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쳐야지 나중에 W2 나오고 수정하려면 더욱 더 복잡해 집니다. 페이롤 담당자에게 잘 말하시기 바랍니다 (직속 상관이야 페이롤 이런걸 잘 모르기에 도와 주고 싶어도 페이롤 메니저에게 메일한번 쓰는것 밖에 없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DT 73.***.22.121

      ㅈㄴㄱㄷ 님과 프럼트 님의 정보가 잘 못 알려질까봐 글 남깁니다.
      State income tax 는 residence state 에 내는것이 맞습니다. ( domicile)

    • 세금적게내고싶어요 47.***.131.142

      얼마전 이직한 직장 오피스가 A주에 위치하고 있고, 제 거주지는 B주에 속해 있습니다.
      회사 페이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W-4폼을 A주와 B주 모두 작성하게 되어있더라구요.
      페이롤 직원과 이야기해보니 업무 지역을 B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state income tax를 A주와 B주에 내야되는 double taxation (?)의 상황이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직장이 위치한 A주의 세율이 높아 B주에만 세금을 내는것이 이상적일텐데, 만약 업무 지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두 곳에 낸 state income tax는 tax report하면 일부 환급이 되는지요?
      A주의 세금이 높으니 B주에 냈던 세금이 환급되는 식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