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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회사는 A 주에 있고요 저는 파견근무로 B 주에서 근무 중이고요.
2008년 거의 B 주에서 근무 했는데,
제 주소는 B 주로 되어 있구요 회사주소는 A 주입니다.
이럴경우 주에 내는 택스 관련해서는여 지금까지 A주에 내었던
택스를 돌려 받고 다시 B 주에 내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A 주에 세금 보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