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deduction 금액

  • #3759392
    택스 71.***.116.200 879

    안녕하세요, 현재 막학기 앞둔 학부생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미국에 있어서 이번 tax report는 resident alien 자격으로 하게 되어서 turbo tax로 해보는 중입니다. 정보를 앞서 알려드리면,

    한국 시민권 유학생
    전년도 income $2466, federal withholding $230 state tax $0
    학비는 paid by 부모님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single로 구분이 되고, 그럼 standard deduction이 12000 정도인데 이 경우 tax report를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AOTC신청을 위해 report를 하는 것이 나은건가요?

    그리고 생활비는 제가 벌어쓰지만 tuition 및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시는데 부모님은 미국에 tax file을 하시지 않으니 저는 dependent가 아닌 그냥 single로 file하면 되는건가요?

    어렵네요..

    • 마짱 192.***.111.180

      >그럼 standard deduction이 12000 정도인데 이 경우 tax report를 할 필요가 없나요?
      standard deduction이 얼마냐는건 상관없습니다. file 하세요.

    • 1 128.***.42.52

      소득이 $2466 이고 공제금액이 $12950 이네요. 이러면 (2466-12950)=-10484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빼주고 나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님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신다면 세금보고하셔도 괜찮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결론은 세금보고 안해도 되겠네요

    • CA 169.***.40.99

      I guess file can be better so that IRS has your record…. (for future).

    • 마짱 192.***.111.180

      > … 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낸 세금 $230불 돌려 받을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죠. 5분도 안걸리는 간단한건데.

    • JSTA 24.***.26.227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가지 이유로 보고하시는걸 추천합니다.

      1. 현재 원천징수된 income tax 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AOTC, EITC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refundable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텍스보고를 해 놓으면 여러가지로 나중에 텍스보고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오바마케어 신청, 모기지 신청 등등)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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