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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비자로 와서 2009년 10월부터 H비자로 변경하여 근무 중입니다.
J비자 당시에는 SSN Tax를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H비자부터는 SSN Tax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한번도 SSN Tax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추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 같아 염려되어 2010년 세금보고 이전에 금액을 납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걸 이제와서 이야기 하느냐, 회사도 반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당장 1월15일 (이 날짜까지 꼭 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까지 어떻게 마련하느냐, 너희들 실액수 많이 주려고 일부러 그동안 안떼어 준것이라는 등(같은 상황의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 CPA는 2009년 10~12월까지의 3개월 또한 amend 해야하므로 일이 많고 복잡하다고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600 (1500에서 인상) 받으며, 혼자 오더부터 패킹까지 한회사 일 다 하고 진저리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회사의 offer를 받아 H1 Transfer 중이구요.
다음주쯤 결과를 받고 회사에 노티스주고 인수인계 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요지는,
1. SSN Tax 미납이 추후 영주권, 시민권 등의 절차에 불이익이 있는지,
2. 그냥 W2 받아서 2010년 세금보고시, 제 몫의 SSN 만 내면 안되는지,
(회사에서 안내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또한, 제가 제 몫만 내면 회사가 알게 되겠죠?)
3. 꼭 1월 15일까지 내야하는지,
(회사에서 1월 15일까지 전부 내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세금보고 전까지 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4. 원래대로라면, 2010년 또한 SSN을 안내는 것으로 보고하려던 것일텐데, 이게 가능한지,
(회사에서는 저를 이미 만료된 J비자로 리포트 하는 것인가요?)5. 올해부터 SSN Tax를 떼면 올해부터는 확실히 clear한 것인지…
소중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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