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 Tax를 안떼고 있습니다… 답변 절실히 기다릴께요.

  • #494449
    Tax 미납 99.***.146.147 4872

    안녕하세요.

     

    J비자로 와서 2009 10월부터 H비자로 변경하여 근무 중입니다.

    J비자 당시에는 SSN Tax를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H비자부터는 SSN Tax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한번도 SSN Tax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추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 같아 염려되어 2010년 세금보고 이전에 금액을 납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걸 이제와서 이야기 하느냐, 회사도 반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당장 115 (이 날짜까지 꼭 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까지 어떻게 마련하느냐, 너희들 실액수 많이 주려고 일부러 그동안 안떼어 준것이라는 등(같은 상황의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게다가 회사 CPA 2009 10~12월까지의 3개월 또한 amend 해야하므로 일이 많고 복잡하다고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600 (1500에서 인상) 받으며, 혼자 오더부터 패킹까지 한회사 일 다 하고 진저리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회사의 offer를 받아 H1 Transfer 중이구요.

    다음주쯤 결과를 받고 회사에 노티스주고 인수인계 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요지는,

     

    1.     SSN Tax 미납이 추후 영주권, 시민권 등의 절차에 불이익이 있는지,

    2.     그냥 W2 받아서 2010년 세금보고시, 제 몫의 SSN 만 내면 안되는지,

    (회사에서 안내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또한, 제가 제 몫만 내면 회사가 알게 되겠죠?)

    3.     1 15일까지 내야하는지,

    (회사에서 1 15일까지 전부 내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세금보고 전까지 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4.     원래대로라면, 2010년 또한 SSN을 안내는 것으로 보고하려던 것일텐데, 이게 가능한지,
    (회사에서는 저를 이미 만료된 J비자로 리포트 하는 것인가요?)

    5.     올해부터 SSN Tax를 떼면 올해부터는 확실히 clear한 것인지…
     

    소중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 회사가 65.***.230.186

      Medicare tax와 SSN tax는 회사(employer)가 보고 책임이 있습니다.
      SS Tax을 employee가 냈다는 것은 못들어 봤습니다.

      W2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회사 W2를 줄수 없을 것 같은데…
      W2 받았으면 별상관없을 것같은데… 1099로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 98.***.63.219

      기본적으로 회사책임이지만 원글님도 회사의 잘못을 1년2개월동안 리포트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FICA tax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과정을 모두 문서화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민국심사관이 RFE를 걸면 모두 제출하셔야할 서류들입니다.

    • 오마갓 12.***.91.5

      저도 원글님과 다르지만 매우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때는 2009년 초 였고요.참고로 저는 영주권 진행중인 F1비자였고 2007년 8월에 485 신청후 워킹퍼밋으로 일을 하고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제 세금을 안내주고 그냥 체크를 월급으로 줘서 이걸 수정해 달라고 몇번이나 얘기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경을 안써주더군요.
      이런 상황에 영주권 인터뷰 노티스가 와서 큰일났다 싶어 Infopass를 찾아가 세금보고에 관해 문의하니 인터뷰시 W2 아니면 1099으로 세금보고한게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CPA를 찾아가 2008년과 2007년 세금보고를 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사정을 얘기했더니…W2를 회사에서 못받았으니
      1099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1099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거 같아서 회계사가 제 이민서류에 맞게 맞춰서 소득액을 맟춰서 1099을 임의로 만들어줘 2007년과 2008년 세금보고를 모두 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좀 많이 물어야 됐지만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세금문제가 해결이 되서 말이죠.

      그 후에 영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아주 꼼꼼하게 세밀한거 까지 다 보더군요. 어쨋든 세금 보고 서류를 볼때 살짝 뜨끔했지만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쉈습니다.
      인터뷰 당시 문호가 풀려있지 않아 영주권을 곧바로 받진 못했지만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문호가 풀려 저번주에 Infopass에 가서 제 케이스에 대한 Processing request를 하고 왔습니다. (3순위 숙련 12/2004)

    • 저도 143.***.226.59

      OPT로 일하다 한국서 12월에 H1 stamp받고와서 인사팀에 말해주니 H1승인이 10월부터라 10,11,12 급여에서 전부 SS Tax내야한다고 한 3달정도는 그전에 못 낸거까지 빼간다고 고생좀 했습니다. 늦게 말하면 늦게 말할수록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H1신분으로 안 냈다는건 문제가 있을 듯

    • 오마갓 12.***.91.5

      제 답변은요.

      1. YES.세금 미납시 영주권 신청시 거절당할 확율 99%(인터뷰시)
      2. W2 못받습니다. 1099을 회계사한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본인 세금만 해결하면 그만입니다.(보통 해줍니다.)
      3.왜 1월 15일까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제 답은 노.
      4.질문이 이해가 안갑니다.
      5.올해부터가 아니라 그동안 보고 안한 세금들도 봅니다. 그동안 일하신 모든 기간 세금 계산해서 보고하시는게 클리어 됄수 있는 길일듯 싶습니다.

    • 원글 69.***.59.2

      소중한 답변들 무척 감사드립니다. 모두 너무 도움이 되었구요. 너무 무지했던 자신도 책망이 드네요. 주말내내 맘고생을 하며 자문을 구하고 다녔는데요.
      제가 SSN 과 Medicare 부분만 안내는 것이어서, H1 신분이지만 한국에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SSN 부분만 안내는 신분으로 보고를 회사에서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도 하던데…
      실제로 2009년 세금보고를 했구요. 회사 CPA가 2010년도 같은 식으로 W2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Transfer 서류에도 2009년 세금보고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P.S: 오마갓님 모두 잘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끝까지 건승을 빕니다. ^^

    • FICA 98.***.63.219

      H1상태에서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던지 아니던지 FICA세금은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만일 FICA세금을 안내고 그냥 한국에 돌아가시더라도 몇년뒤에 IRS 오딧에 걸리게 되면 (제 경우 다른 케이스였지만 3년 뒤에 오딧에 걸린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계셨던 최종 주소로 연 7~9%이자+25~100%벌금까지 합쳐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만일 두달이던가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컬렉션에 넘어가고 결국 공항에 까지 체포영장이 갑니다. 나중에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 중에 바로 방으로 끌려가게 되죠.

    • 제발 96.***.150.206

      임의로 자체 해석해서 이건 괜찮다..는 식의 대응방식은 피하세요.
      FICA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님이 한국돌아갈까 아닐까 상관없이 내야할 세금은 다 내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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