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 tax관련

  • #303485
    ssn 67.***.97.107 3318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부터 레터를 한장 받았습니다. 레터에는…

    “Our rcords show that you have been employed i work in which you did not pay Socal Semcurity taxes”
    로 시작하면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으려면 WEP와 GPO중 하나를 선택해서 social security tax를 내라는 식의 레터인데,
    혹시 이런 레터를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반드시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내도 되는 건지..
    참고로 주재원으로(영주권) 약 2년반 일하다가 그만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재원 재임시 영주권을 받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 12342 12.***.36.19

      납세의 의무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무입니다. 회사에 통보안하셨다고해도.모든 paycheck에는 ssn이 따라다니며..따라서 catch할수 있는것이죠.

    • 공대 65.***.250.245

      Social Security Tax는 취업비자 이상이면 누구나 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이상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권자 이상만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여건이 되시면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일하지 않고 계시다니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안낸것은 나중에 따로 낼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보심이 어떨지.

    • 한솔아빠 71.***.193.194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SS tax) 이중 납부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재원과 같이 파견 근로자의 경우 5년 (+3년 연장)까지 한국에만 국민연금을 내고 미국에는 SS tax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국민연금을 내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미국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계속 파견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http://www.nps4u.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위 댓글에서…
      “… 영주권자 이상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SS + Mediacare tax가 일정 기준이상이면 (10년 이상. 또는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기간과 합해서 10년 이상이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노후 연금과 medicar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연금은 미국에서 SS tax를 낸 기간이 위의 기준을 만족하면,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medicaid는 주마다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Nothing 72.***.3.158

      원글 내용을 보면 , 주재원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는 주재원의 신분상태가 상실되고, 영주권자, 즉,
      SST를 내야하는 상태로 바뀌셨는데,, 도 불구하고 SST를 내지 않아서
      레터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도 알리셔야 하겠고, 내지 않은 부분은 내야 하는데,,
      회사에서 고용된 분이시기 때문에 원칙상 회사가 부탐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페이첵을 받을 때 SST를 제하지 않은 부분을 받으셨을 테니까,
      본인 부담금 쪽은 본인이 부담하시고 회사 부담금 쪽은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원글 67.***.97.107

      상황정리는 nothing분이 맞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ssa에서는 내가 내야 한다는 투로 편지를 보내지는 않았는데.
      주재원 신분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것이 tax보고시에도 주재원신분이던 영주권자이든 resident인데 nothing분이 말슴하는시는것 처럼 내야되는지
      급여 공제항목에 ssn tax가 income tax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다 낸것이고
      ssn tax가 income tax와 별개라면 님 말씀이 맞는것도 같은데 관련 web site
      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 done that 74.***.206.69

      급여 공제항목에 ssn tax가 income tax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다 낸것이고 –

      social security와 tax medicaid tax는 따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인컴택스부분은 자진활증으로 떼어내고 나중에 모아서 개인 세금보고시 쓰시는 겁니다.
      paycheck에서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gross wage
      -401k savings
      -social security tax
      -medicaid tax
      -federal withholding tax
      -state wittholding tax
      -local withholding tax
      – 현금으로 받는 금액

      ssn tax는 income tax안에 절대로 포함되지 않읍니다.

      http://www.ssa.gov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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