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 & f1 & h1b

  • #479549
    f1 70.***.250.185 2448

    f1 신분에서 몇일전에 SSN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소셜 오피스가서 서류보여줄때 employment letter를 제출했었고 학교에서 받아가는 서류나
    EAD 카드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off campus였는데 소셜 오피스에서 몇군데 거절당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위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20시간 일주일에 일하고 세금보고 하는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 에이전시에서는 일하는거는 소셜넘버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주변에 저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용레터 받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고,그 당시 제가 제출했던 서류랑 포지션도 틀린데.가능한가요?
    혹시 다른곳에서 20시간씩 일하게 되면 소셜 오피스나 어디가서 다시 말을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취업비자를 넣은 상황이라서
    이런걸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비자나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생길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134.***.21.2

      잘은 모르나… 위에도 써 있듯이.. 해당되는 기관에서 일하는 것만 허용될 걸요?
      학교나 학교에서 인가한 곳 등등?
      자세히 알아보세요..

    • S40 67.***.108.133

      보니까 cpt를 이용하시는거 같은데요.. 고용레터 받은데서만 일주일에 20시간 일할수 있는겁니다. 방학중엔 40시간 가능하고요..모든 서류작업은 다 맞춰줘야 합니다.시피티는 학교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요..근데 학생인듯 보이는에 어찌 취업비자를 넣을수 있을까요.. 한국서 학위가 있나봐요?
      아무튼 걱정하시는바와 같이 이런걸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애로사항이 꽃필겁니다.

    • f1 70.***.250.185

      네 한국에서 학위가 있고요, 지금은 ESL중입니다

    • 근데 64.***.129.253

      ESL에서도 CPT 받을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 소리네 72.***.80.104

      정식으로 일을 하는데는 소셜 번호가 필요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정식 취업 허가를 받으면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음),
      소셜 번호가 있다고 일을 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써있는 것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정식 취업 허가를 받아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그 차체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F1 유학생이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EAD card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에는 On-Campus 근무와 CPT가 있습니다. 그런데, ESL student는 CPT 또는 OPT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On-campus 일 밖에는 없습니다. (단, 학교의 부속 기관인 경우에는 off-campus 근무가 가능하기도 함.)

      그외 Economic Hardship에 의한 취업허가와 OPT는 이민국의 승인받은 EAD card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승인이 없이 off-campus employment는 불법입니다.

      EAD card 없이 employment letter만 가지고 off-campus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소셜 오피스에서 몇군데 거절당한 것 같군요. 아마 지금 받으신 소셜 번호는 직원이 잘 모르고 잘못 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글님은 소셜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고, off-campus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에구구 76.***.104.201

      저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시네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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