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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에서 몇일전에 SSN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소셜 오피스가서 서류보여줄때 employment letter를 제출했었고 학교에서 받아가는 서류나
EAD 카드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off campus였는데 소셜 오피스에서 몇군데 거절당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그런데 카드 위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써있습니다제가 20시간 일주일에 일하고 세금보고 하는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 에이전시에서는 일하는거는 소셜넘버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주변에 저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용레터 받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고,그 당시 제가 제출했던 서류랑 포지션도 틀린데.가능한가요?
혹시 다른곳에서 20시간씩 일하게 되면 소셜 오피스나 어디가서 다시 말을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번달에 취업비자를 넣은 상황이라서
이런걸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비자나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생길까봐 조심스럽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