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올해 먼저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은퇴 연금(조기 신청 수령)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다가, 내년에 제가 62세가 되어 조기신청을 한다면, 제가 받는 것에 근거한 배우자 혜택 연금 금액이 아내 본인의 연금액보다 많다면, 내년에 제가 신청하자마자 아내가 소셜오피스에 얘기하길 ‘배우자 혜택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 때부터 더 증액된 금액을 아내가 받게 되는지요?
많은쪽으로 변경 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고소득 배우자는 가금적67세 넘겨 70세이전에 수령을 개시하고 그 금액의 1/2을 나머지 배우자가 받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의 연금에 비해 미국 SS가 엄청 좋은 혜택입니다. 한국은 그런거 없죠…따라서 상대적 저소득 배우자의 수령액과 비겨 더 많은쪽으로 받는 걸로 압니다. 저도 여기서 궁금한것은 상대적 저소득배우자가 67세까지 기다려 받는 수령액이 다른 배우자 수령액의 1/2이 안될 것같으면 수급자격이 되자마자 받기 시작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소득 배우자가 받는 베네핏은 max[배우자의 수령액의 2/1, 본인 수령액]니까요. 아마 원글님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확인차 질문을 올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