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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없는 차를 방학때 잠깐 운전하다고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졸지에 면허 suspend됬는데요, (작년 11월)DMV에 전화 해 보니, 보험회사에 가서 2010 년까지 커버 할 수 있는, SR-22를 가입하고(?), DMV에 가서 보여주고 300불정도 내면 된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험에 들으라는 것 같은데, 제가 차가 없는데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SR-22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보험이 없는 차를 방학때 잠깐 운전하다고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졸지에 면허 suspend됬는데요, (작년 11월)
DMV에 전화 해 보니, 보험회사에 가서 2010 년까지 커버 할 수 있는, SR-22를 가입하고(?), DMV에 가서 보여주고 300불정도 내면 된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험에 들으라는 것 같은데, 제가 차가 없는데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SR-22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