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ing ticket 받았을떄 꼭?

  • #392235
    한집 69.***.57.138 4250

    court에 가야 하나요
    1월에 회사가다 끈었는데 티켓 맨 아래 court 날짜가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4 /14/ 11 8 AM 으로 써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기간은 6월까지 일단 연장을 한번 해논 상태고요
    아직 돈도 안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기달리고 있는중입니다 .

    약간 억울한게 언덕이 있고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서 속도를 내면서 건너갔더니
    바로 걸렸는데 머 속력을 낸건 낸거니까 그냥 낼려고 하긴 하는데
    깍아달라고 하면 깍아주나요 ? 혹시 커뮤니티 서비스(머 풀 깍고 이런거)
    로 대체 할수 있나요 ? 아님 할부로 낼수도 있을까요 ?

    그리고 이렇게 연장한 케이스도 티켓에 날짜가 써져 있을면 반드시
    그날짜에 가야 하나요 ?
    가서 안봐주면 돈내고 오면 될까요 ?

    • 그러니까 69.***.57.138

      이거 심각한건 아니져 ?

    • 지나가다 68.***.122.54

      제 경험상, 돈을 내고 마무리하시는게 제일 시간절약,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억울한 걸 잘 말씀하신다고 봐주고 안봐주고 하는게 아니고요.
      코트에 가시면 바로 판사가 gulity냐 not gulity냐 물을 겁니다.
      not gulity라고 하시면 아마 다른 사람들 다 판정 끝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날을 코트에서 종치시는 겁니다. 게다가 not gulity라고 해도 벌금을 깍거나 하게 될 가능성을 낮습니다.

    • 저도 69.***.194.170

      저도 경험상

      일단 티켓이 벌점이 몇점짜리인지 알아보시구요, 법정가셔서 길티 하시구요, 판사한테 선처를 요구하십시요. 제 경험상 벌금은 깎아주더군요. 그리고 벌점이 학교를 가서 지워지게 될경우 학교를 가면 벌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원글 69.***.57.138

      벌점이 몇점짜리인지 …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
      시원한 답글 감사합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하네요 !!

    • county 159.***.153.234

      몇몇주는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할수 있습니다. 코트에 가지않고 편지로 싸울수 있습니다. 구글하시면 샘플및 절차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역시 작년에 받은티켓, 편지써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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