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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LC 가 변호사 또는 학교 HR의 실수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 학교를 통해 Special Handling으로 LC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문 광고를 한 증명을 보내는 과정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메이저 신문사에 낸 광고 말고 조그만 학회지에 낸 광고만 하나 달랑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노동국에서는 그 학회지가 National한 잡지가 될 수 없다며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Appeal조차 HR과 변호사 사이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Appeal 가능 기간인 30일이 훌쩍 지난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학교 HR도 요새 감원이 되다보니, 일을 서로 미루다가 이 지경이 된 모양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Special Handling이라고 괜찮겠지 하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화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꾹 참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메이저 신문사에 낸 광고도 증명본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아직 고용 결정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Special Handling을 다시 신청하자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LC를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었다면 기록에 남았을텐데, 다시 신청을 했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Audit이 자동으로 걸리게 되는것이 아닌지, 영영 LC가 승인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