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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은 남편은 박사과정학생이고 저는 배우자로 f2 입니다.
오늘 ssn 디파트먼트로부터 메일을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제가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일을 보는 과정에서 쓰는 비용을 저와 남편의 공동명의 계좌에서 쓰고 나중에 교회재정팀에서 재정담당하시는 분의 개인 첵으로 받곤합니다.
금액은 대부분 100불이내이고,
둘째, 남편이 학교에서 ra를하면서 동시에 한인분이 매니저로 있는 회사에서 캐쉬잡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일을 시작할때 그분으로부터 회사명으로 발행되는 첵으로 서너번정도 받았습니다. 금액은 400~500불정도.
이 수표를 거래은행에 입금을 한 것이 아마 올초 1~4월정도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그분이 현금으로 주셔서 쓰고 남은것을 가끔 은행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불법근로이므로 당연히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데 어쨓든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오늘 받은 메일에 의하면 남편의 ssn와 관련하여(배우자인 저는 ssn이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benefit에 영향이 있을거라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 남편이 ra로 받은 수입에 대한 텍스리턴을 받은 상태입니다.저희같은경우, 학생신분으로 불법근로와 소득신고 불이행을 한 것인데 이때문에 차후에 어떤 제재를 받게될지 무척 걱정됩니다.
혹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게 어렵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미국에 정착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싶어서요.감사히 조언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