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security.gov 로 부터 온 메일

  • #310137
    kch 76.***.217.159 3103

    신분은 남편은 박사과정학생이고 저는 배우자로 f2 입니다.
    오늘 ssn 디파트먼트로부터 메일을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제가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일을 보는 과정에서 쓰는 비용을 저와 남편의 공동명의 계좌에서 쓰고 나중에 교회재정팀에서 재정담당하시는 분의 개인 첵으로  받곤합니다.
    금액은 대부분 100불이내이고,
    둘째, 남편이 학교에서 ra를하면서 동시에 한인분이 매니저로 있는 회사에서 캐쉬잡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일을 시작할때 그분으로부터 회사명으로 발행되는 첵으로 서너번정도 받았습니다. 금액은 400~500불정도.
    이 수표를 거래은행에 입금을 한 것이 아마 올초 1~4월정도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그분이 현금으로 주셔서 쓰고 남은것을 가끔 은행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불법근로이므로 당연히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데 어쨓든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받은 메일에 의하면 남편의 ssn와 관련하여(배우자인 저는 ssn이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benefit에 영향이 있을거라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 남편이 ra로 받은 수입에 대한 텍스리턴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같은경우, 학생신분으로 불법근로와 소득신고 불이행을 한 것인데 이때문에 차후에 어떤 제재를 받게될지 무척 걱정됩니다.
    혹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게 어렵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미국에 정착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싶어서요.

    감사히 조언 받겠습니다.

    • 다다다 64.***.211.64

      “오늘 받은 메일에 의하면 남편의 ssn와 관련하여(배우자인 저는 ssn이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benefit에 영향이 있을거라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도움말도 못드립니다. 무슨 경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래 베네핏을 설명하는 내용인가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보자면,
      – 불법근로는 이민법상의 문제이므로 social security admin에서 문제시하지 않고, 이민국 담당입니다.
      – 교회에서 (또는 그 어느곳으로 부터) reimburse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 추가 수입의 정황을 포착했다면, 세금보고 누락 내지는 탈세로 규정하겠죠. 세금보고 수정하고 세금 및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민법 상으로는 불법 노동의 자료가 남게되는 겁니다. 당장은 그냥 시스템의 허술함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죠. 출입국시에 문제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다가 새로운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거나.

    • kk 131.***.62.30

      ssn 점수가 어느정도 쌓여서 나중에 혜택을 받을거라는 설명입니다. 통상 1년에 5000 불이상을 벌면 1년에 4 point씩 적립이됩니다. 이것이 40점이 넘어야 나중에 은퇴햇을때 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마 이것을 설명하는것 이엿을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길…

    • SK 75.***.141.86

      남편분이 RA를 하시니까 그 포지션 자체로는 합법적으로 근무하시는겁니다. 다만 F1신분이라서 소셜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안냅니다. 택스리턴을 받으셨으니 이미 RA 수입에 대해서 소셜 오피스에 데이터가 넘어갔겠지요.

      받으신 메일은 소셜넘버가 있는데 소셜택스를 안내고 있으니 소셜택스 내면 나중에 포인트 쌓이고 나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거 알려주는 “스팸”성 메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