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은 ‘불법’이라는 것을 처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실제로 단속이 별로 없는, 그래서 처벌이 거의 없는 규정 위반을 꼭 ‘불법’이라고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처벌이 없어도 규정을 어기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 중에는 처벌의 강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일반 사람들의 비난이 많은 것도 있고 거의 없는 것도 있겠지요.
규정에 H1B는 SS tax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F1/J1/M1/Q1 등의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있는 세법상의 nonresident alien 입니다. F1/J1 이라도 세법상의 resident alien이 되면 SS Tax를 내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J-2와 같은 동반가족의 경우는 nonresident alien이라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의 담당자가 잘 모르고 원청 징수를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별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SS tax를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나라 출신들은 H1B으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 가서 SS의 10년 credit를 채우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0여 국가들은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이 있어서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협정이 있어서, 미국에서 SS tax를 10년 채우지 못해도, 미국 SS tax 납부 기간과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나중에 미국으로 부터 자신이 낸 SS tax 금액에 따른 SS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은 SS tax가 unfair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SS tax를 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unfair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데, 윗분이 댓글을 올리셔서 글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