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연금 및 Medicare 관련 질문

  • #315734
    Max 50.***.42.142 3042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약 4년째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읽은 바로는 Social Security Tax를 10년 (40 Credit)
    못하면 Social 연금은 물론 Medicare 를 못받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제 상황은
    1. 본인은 현재 3.5년 일을하고 있고, 10년은 tax를 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집사람은 현재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밖엔 되지 않습니다.
    3. 1년 후 정도 그로서리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그로서리를 저와 집사람 공동 명의로 하여 운영하여 10년동안 텍스 신고를 하면,
        저와 집사람 모두 40 Credit를 달성하게 되는 건지요?  추가 질문으로 LLC 나 S-Corp
        에서 Paycheck 받으면서 SS Tax를 내지 않고 개인 자영업자도 운영을 하며 소득을
        발생되어도 벌어도 SS Tax를 내게 되는 건지요? 
     
    2. 아니면 그로서리를 제이름으로 하고, 집사람에게 매달 Paycheck을 줘서
        Social Tax를 내게 해서 40 credit를 맞추도록 해야하는지??
       
    제가 아직 자영업 경험이 없어 질문이 어수선한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67.***.224.53

      1. 텍스리턴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해도 본인이 안내면 소셜시큐리티 납부가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의 회사에서 본인이 월급처리 가능 합니다.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소셜 납부하셔야 합니다.

    • done that 72.***.160.253

      추가 질문으로 LLC 나 S-Corp 에서 Paycheck 받으면서 SS Tax를 내지 않고

      – LLC는 사업에서 번 소득이 개인소득으로 잡히고 자동적으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내셔야 합니다. (위님의 대답 1과 연관되는 걸로 이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 한 몇십년을 일해도 소셜과 메디케어의 자격이 없습니다.)

      – S Corp는 사업에서 번 소득에 소셜과 메디케어는 내지 않으시지만 irs guideline을 보면 주인도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business norm)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딧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위님의 대답2와 같은 뜻)
      따라서 사모님 이름으로 하셔도 두개의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 GOOGLE 216.***.82.153

      Reasonable salary for S corporation owners

      http://www.journalofaccountancy.com/Issues/2012/May/20125234.htm

    • 소리네 96.***.236.250

      질문하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혹시나 참고로 소셜 연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부부 중 한명이 소셜 은퇴 연금과 Medicare 자격이 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 Credit을 채우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최대기간인 35년에 비교해서 짧으므로
      나중에 받게 되는 은퇴 연금액도 적게 됩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ocialBenefits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 done that 72.***.160.253

      소리네님
      저도 배우자 베네핏이 있으니까 스파우즈는 걱정말라고 했었는 데요.

      통역으로 따라 다니면서 느낀건데
      35년을 일해도 배우자도 할 수있으면 크레딧을 쌓은 걸 권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소셜을 쌓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시게 되면
      배우자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즉 재혼하실 수있게 되고
      58세이전이던지 62세이전에 재혼하시게 되면
      첫배우자의 소셜베네핏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재혼하신 배우자와는 십년을 같이 사셔야 하고
      배우자라서 자동적으로 받는 건 같이 해로하시는 것인데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크레딧을 쌓아놓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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