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on bonus 상환 관련 텍스

  • #3795040
    A 72.***.20.137 702

    제가 입사하면서 15k의 sign-on bonus를 받았는데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오게 되어 상환하게되었습니다.
    15k를 받을때 텍스가 5k라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9k였구요, 리턴해야하는금액은 7k입니다.
    그럼 실제로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는 8k이니깐 내야되는 텍스 금액을 다시 조정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내년에 소득신고할때 개인 CPA한테 사정설명 하면 될거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도와주는 것은 없는건가요?
    이제 퇴사하고 나면 웬만하면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텍스때문에 도와달라고 내년 초에 가서 연락하기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스랑 얘기하고 나올거라 혹시라도 부탁할게 있으면 다 끝내고 나오고 싶네요.
    관련하여 경험하시거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ㅇㅇ 140.***.198.159

      예전에 설명이 올라온게 있었어요. 게시판 검색해보면 나올듯.

    • JSTA 24.***.26.227

      이런경우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1. 2023년에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경우–> 아직 W2 로 보고가 안되었기에 net 으로 받은 금액 $9K 를 회사에 반납하고 회사는 페이롤 텍스 리포트를 수정해서 이미 납부한 페이롤 테스를 federal 과 state 로 부터 돌려 받으면 됩니다. . 이런경우 회사에서 추후 W2 를 발행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로 받은 $15K 를 빼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과정을 회사에서 제대로 모를 수 있기에 W2 에 $15K를 더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요청해서 W2-C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회사 페이롤 담당자와 어카운팅 담당자가 이해를 못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고 하고 너희 회계사나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도 모를 순 있지만 claim of right 라고 하면 회계사나 변호사가 공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회사에 조언을 할것 입니다.

      2. 2022년에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경우–> 회사는 2022년 W2에서 social security wage 와 medicare wage 에서 $15K를 빼고 W2-C 를 발급 해야 합니다. 또 이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질문하신 분에게 줘야 합니다. Federal income tax와 state income tax를 원천징수한것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2023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claim of right 라는 것을 신청하셔서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크레임 하는 방법은 Sch A 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1040에서 credit 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방법중 본인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State 역시 비슷하게 claim of right 를 두가지 방법중 본인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deduction/credit 총 4개의 조합 (2 X 2)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보고하셔서 2022년에 over paid 한 텍스를 2023년 텍스보고와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2022년 wage 가 social security tax limit 이상 이거나 additional medicare tax 를 내는 고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준 2022년 W2-C를 갖고 2022년 텍스보고서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흔히 있는 케이스가 아니므로 (그래도 종종 일어남) claim of right 에 대해 경험이 많으신 회계사/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022 & 2023년 두개의 텍스보고서가 관여되기에 비용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3. 1번과 2번의 과정이 쉽지않은 과정이므로 회사측도 직원도 다 번거로와 합니다. 그러므로 둘이 합의를 봐서 회사는 직원이 over pay 한 텍스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수표를 주고 추후 2023년 1099 를 발행한 뒤에 직원이 이를 2023년 개인텍스 보고시 소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원은 추가로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하기에 실제 over pay 한 텍스보다 20-25% 정도를 회사로 부터 더 받아야 합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려면 회사측에서 많은 시간을 상요하고 복잡하기에 이렇게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종종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만약 경험있는 회계사가 회사를 조언한다면 이렇게 진행하는게 회사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조언할 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A 72.***.20.137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해줄 수 없는게 없다고 발뺌을 하던데 해주기 싫어서 그런거군요.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 JSTA 24.***.26.227

        발뺌을 한다기 보다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것 처럼 회사 회계사나 변호사하고 Claim of Right 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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