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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Siding, Roofing 업자가 집을 방문해서는
Siding 에 약간의 damage 가 있다고 하며, 이를 보험사에
알린 후 얼마전에 불어닥친 헤일로 인해 망가진 것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면 된다며,이 모든 것을 대행해 주겠노라 합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따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 siding 과 roofing 을
수리할 수 있다며, 영업을 하고 다니더군요.집 산지 일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수리업자들이 기후를 잘 이용해서 보험료도 타고 소비자에게는
부담도 안주고 ,,, 어떻게 생각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리하신 경우가 있으신지요 ?솔직히 Siding 이 망가진 곳은 거의 없고,, 약간의 damage 만 있다고
하네요.. 색깔도 좀 오래된 색이라 업자 말대로 따르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만약 Siding 업자 말대로라면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텐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audit
나와서 업자의 말을 accpet 할런지.. (물론 업자는 100% proof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또 한가지는 Allstate 보험은 업자의 claim 을 거의 accept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 State farm, Farmers …(?), 등등은
100% 수리비를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 보험인 Allstate
을 다른 보험으로 빨리 바꾸고 내년 2월 쯤 바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될 것 이라면서…..경험자 여러분의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