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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ㅊㅎㄴ 73.***.120.227

      Sick day 가 뭔 법으로 주게 되있나?
      어이가 없네.
      아쉬우면 회사 그만 두던지

    • .. 5.***.24.238

      sick day 바로 쓸수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법적으로. 아마 안될껄요?

    • MJ 98.***.204.212

      작년 부터 법 바뀌어서 고용즉시부터 식데이 쓸 수 잇어요 뉴욕에서. 근데 이거 갖고 싸우려면 아마 변호사 잇어야 할꺼 같은대…

    • H 72.***.126.165

      제가 비슷한 상황에서 뉴욕시에 신고를 했어서 잘 알아요.
      유급휴가 없으면 법적으로 40시간 꼭 줘야 하고요.
      유급휴가가 40시간이상 있으면 거기에 포함된 걸로 쳐서 따로 또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어요.
      궁금하면 메일 함 넣어 보세요. sick leave로 구글해서 나오는 Q&A읽어보시고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을겁니다.

    • 구구 98.***.161.116

      원글이 잘못 아는것임. 휴가가 없는경우 의무적으로 식아워 40시간을 주는거지 휴가가 식아워 보다 많으면 식아워는 안줘도 됨. 그게 법이고 고용주가 하는 말이 맞음.

      미국의 연방휴일 이런건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거고, 학교마다, 직장마다 다 자체 휴일을 정해서 쉼. 즉, 휴일이 일년에 하루던 이틀이던 회사룰로 정해서 모든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없음. 물론 3일은 좀 작고 보통 5일 이상 (1/1, 인디펜던스, 메모리얼,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에서 14일 까지 회사마다 제각각 임.

      현재 건으로 소송해 봤자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100% 짐. 억울하면 그냥 회사 옮기면 되고 그럴 여건이 안되면 참고 다니고…

    • 지나가다 104.***.227.242

      이직 추천

    • ㅉㅉㅉ 159.***.134.93

      또 튀었네. 이러니 회사에서 싫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