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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지난 7월 에 4주간 미국의 병원에서 학생 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하는 병원에서 J1 비자를 요구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해서 나갔는데 실습 기간동안 여러가지 생각 끝에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비자가 short term research J1 이고 여권에 2 years rule에 subject하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단 4주간의 클럭쉽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2년 룰을 적용받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위의 어떤 분께서, 예전에는 단기로 왔다 간 사람은 2년 룰을 봐주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2년 룰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2 만일 제가 waiver를 신청 한다면.. 가능할까요? 의사들은 waiver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고, (저는아직 학생입니다만..) 또 제가 이미 귀국 했기 때문에 J1 기간이 끝났거든요.. 이제와서 waiver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3 제가 waiver를 걸고 다시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저는 H1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H1을 받지 못하고 다시 J1을 받게 된다면 (이때는 clinical J1이 되는 겁니다..) 저는 4년 귀국 의무조항에 걸리는 것인가요?#4. 마지막으로.. 제가 만일 green card 소지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J1 의무와 상관 없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green card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2년 룰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제가 한국에 2년이나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너무 긴 시간 입니다.
단 4주간의 실습기간이었고 자비로 다녀왔으며 저는 학생일 뿐이었습니다..만일 소송을 해서 승산이 있다면, 소송의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