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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페이먼트가 많이 밀리고 급한 상황이라 이렇게 글 올리는데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short sale을 고려 중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은행 융자 안 갚은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그리고 short sale을 하게돼면 second morgage는 그대로 떠 안고
갚아야 하는게 사실인가요?그럴바에야 foreclosure를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저는 지금 학생신분인데
학생 신분으로는 loan modification을 해봐야 세금 공제가 안돼서
페이먼트가 줄지 않는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지금 어떤 분이 위의 말씀을 하시면서 원금을 줄이기위해 은행과 negotiate해서 선물로 한 10만불 정도 깍아 주는 것을 시도하겠다고 하시는데 fee가 너무 비싸요. . . 한 15000불 정도. . . 말은 좋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