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과 second Morgage

  • #309927
    집지미 71.***.33.209 3088

    지금 페이먼트가 많이 밀리고 급한 상황이라 이렇게 글 올리는데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short sale을 고려 중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은행 융자 안 갚은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short sale을 하게돼면 second morgage는 그대로 떠 안고
    갚아야 하는게 사실인가요?

    그럴바에야 foreclosure를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저는 지금 학생신분인데
    학생 신분으로는 loan modification을 해봐야 세금 공제가 안돼서
    페이먼트가 줄지 않는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어떤 분이 위의 말씀을 하시면서 원금을 줄이기위해 은행과 negotiate해서 선물로 한 10만불 정도 깍아 주는 것을 시도하겠다고 하시는데 fee가 너무 비싸요. . . 한 15000불 정도. . . 말은 좋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ss 99.***.72.112

      모기지가 많이 밀린다는게 어느정도 인지 알수 없지만 3개월을 기준으로 short sale 이 가능합니다. short sale 이 가능하면 당연히 foreclosure 로 가는것 보단 유리하구요.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로 인해 short sale 경우에 지불하지 못한 모기지 금엑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맞지 않는것 같군요. 특히 마지막 질문은 사기성이 있는것 같구요. 님주변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구하는것 보다는 인터넷에서 관련정보를 찾는것이 더 정확할것 같네요.

    • 집지미 71.***.33.209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간접경험 75.***.244.109

      경험많은 부동산업자를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반대로 집을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쇼트세일 집의 리스팅 에이전틍와 접촉을 해 본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은행과의 negotiation을 이사람이 대신 해주더군요. 필요한 경우 negotiator까지 고용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비용이 전혀들지 않던데요. 그리고 성공시에는 매도자도 돈을 1500인가 3000불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부동산업자는 성공시 매도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은행으로 받게 되고요.
      어떤 부동산 업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론 모디피케이션도 해준다고 써져있던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