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ifting 로 법원에 출두명령을 받았습니다

  • #493491
    marie1 74.***.41.198 5939

    백화점에서 코트를 훔쳤습니다.여긴 뉴욕주구요

    시큐어리티에게 걸려서 잡혀있다가 경찰에 가서 핑거프린트하고 돌아왔습니다

    desk appearance ticket받고
    한달후에 나가야 하는데

    코트값은 $600 이었구
    저의 신분은 임시영주권자이며 
    시민권자의 남편과의 결혼으로 1년정에 임시영주권을 받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코트에 가게되면
    제가 바로 구속당하는가요?
    그후 바로 이민법에 근거해서 추방명령을 받을수도 있는지요?

    정말 죄송하고 민망합니다만
     저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남편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바로 추방당하면 저의결혼생활은 그냥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정식영주권신청시 추방당하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상담부탁드려요

    • 이전에 올라온글 71.***.85.27

      백화점에서 옷을 훔친 행위는 Shoplifting으로서 도덕적 결여와 연관된 범죄, 즉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어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기록을 expunge한다고 해서 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신청서(I-485) 작성시에 체포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Yes”라고 답을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시 위에 대한 같은 질문을 받게되는데 그 때 “Yes”라 답하시고 위 상황설명을 하시면 영주권신청서를 심사관이 직접 고쳐줄 겁니다. 그러므로 인터뷰시 위 범죄와 관련한 Court기록(Certified Disposition)과 Police Report, 그리고 Expungement관련 기록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 범죄와 관련해서 Shoplifting이 CIMT에 해당되는 범죄라고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까지 동행했었던 유사한 사안에서는 shoplifting이 충동적이고 일시적이였슴을 설명함으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에는 부부가 함께 자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심사관이 범죄기록관련해서 배우자를 먼저 인터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만을 별도로 먼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부부를 함께 불러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행 변호사를 통해서 먼저 사정 설명을 드리게 한 후 혼자서 인터뷰를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 msshum 97.***.61.222

      영주권심사중 문제를 삼아 추방시킬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 전혀 해결방도가 없이 운에 맡겨야하나요 난약 문제를삼아 추방재판에 훼부되면 재판에 이길방법도 없나요

    • 오동이 74.***.41.198

      같은 케이스 질문인데요
      정식인터뷰 신청시 인터뷰에서 거절이나 추방될 확율은 없는가요?

    • 나참.. 67.***.164.179

      기막히네요…어린 애들도 아니고….

    • 몽상 173.***.9.9

      마냥 욕할만한 상황은 아닌거 같아요. 여성의 경우 멘스등의 시기에는 홀몬의 영향을 받아 돈이 없지도 않은데도 자잘한 물건을 훔치는 등의 충동적인 일이 벌어지곤 한답니다. 그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데요..

    • FIVESTA 74.***.234.183

      여성의경우 호르몬작용으로 감정상 변화가 심해서 저런경우가 있데요.
      조심하세요…………그래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