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롭니다.
Severance Package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것이지요? 아니면 나라에서 혹은 주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것인가요?
일 시작할 때 받은 오퍼레터에는 Severance Package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는 lay off 혹은 기타사유로 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오퍼레터가 아닌 회사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건가요? 작은 회사라서 어카운턴트에게 말 꺼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말 돌까봐…
보험부터 401K, 휴가 등등 거의 대부분 회사에 따라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더군요. 너무 사정이 안 좋아 내보내는 경우는 severance package 자체도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사정이 좋을 때 앞으로를 위해 내보는 경우 좋은 package로 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퍼레터에는 당연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내에서도 바뀝니다. 옛날에 대기업에서 오피스 하나가 없어지며 레이오프 당했는데, 세브란스 패키지가 아주 좋았어요. 특히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엄청 잘 받았죠. 그 회사가 망해가며 그 후 몇달동안 추가 레이오프를 잔뜩 했는데, 점점 패키지가 안좋아졌습니다. 그래서 sinking ship에선 먼저 jump하는게 좋다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그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일 이전 노티스 규정 때문에 미리 노티스를 주고 보통 이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도록 해주고,
페이 체크는 계속 나가게 됩니다.
고용이 해지 되면 근속 기간 1년 마다 2주치 샐러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근속하면 20주치 샐러리를 받는 거고, 1년이 안된 경우에는2주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