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 by owner

  • #291934
    Bob 68.***.146.68 3303

    오늘 리얼터와 함께 집을 보다가,
    리얼터와 헤어진 후, 그 근처에서 sell by owner라고 푯말이
    적혀져 있는 집을 보았습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보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밑에 글들을 읽어보니깐 realtor를 끼고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seller는 변호사만 끼고 하려는거 같더라구요

    제 리얼터에겐 모라고 말하고 그만 집을 보겠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seller에겐 fee를 안받고,
    제 서류 이런 것만 해달라고 하고 리얼터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attorney를 고용해서 해야 하는건지…

    이 집이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집을 사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얼터랑 어떤 계약을 맺은것은 없고,
    그냥 웹사이트를 통해 리얼터를 알게 되었고,
    현재 리얼터가 약 10군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real estate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따로있나요?

    그리고 리얼터가 보여준 집이 18만불인데,
    sell by owner하는 집은 17만 9천이라는데,
    좀 더 깍을 여지가 있을까요?
    집은 같은 community안에 있는 거의 exactly same 한 property입니다.

    보통 sell by owner 집은 리얼터가 끼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엔 모기지를 제가 다 알아봐야하는거죠?
    그리고 지금 한 군데서 prequalfied 받아놨는데,
    여러 군데서 또 받고, rate을 알아봐야 하나요?
    아니면 credit score만 가지고 rate을 알아봐야하나요?
    prequalified 됐다고 꼭 그 모기지 회사에서 하라는 법은 없는거죠?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__)

    • 경험담 71.***.230.44

      천불이면 리얼터를 이용하세요.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수수료 안줘도 되닌까 좋지만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안좋습니다. 클로징까지 의외로 잡다한 일 많습니다. 서류챙기고, 모기지, 인스펙션, 보험…

      자기편이 없이 자기가 다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가격측면에서 많이 싸지 않으면 별로 안좋습니다.

    • Bob 68.***.146.68

      리얼터를 이용하라고 하시는건, seller에게 리얼터를 이용하자고 말하라고 하시는건가요?

    • 새집 64.***.116.67

      sell by owner일 경우 seller는 팔때
      realtor에게 fee를 안 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님이 자기 리얼터에게 이 집을 얘기하면
      그 리얼터는 이 집에 대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 수수료를 받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님이 그 수수료를 낸다면 그 리얼터는 당연히
      일하지요. 집이 마음에 들면 주인과 가격을 결정하고
      (리얼터비가 없으니까 대신 조금 깎자고 하면 될지도
      모르지만, 주인에 따라서 자기도 아끼려고 자기 스스로
      한다고 하면 집값 깎기가 만만치 않을텐데-당연히 offer넣고,
      자기가 계약서 쓰고) 서로 결정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님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마지막 클로징까지 일을 맡기세요.
      변호사는 동네 전화번호에 많이 있고(가격 차이도 천차만별)
      잘 알아서 자기가 결정해야죠. 한 5군데 전화해보시면
      대개 가격이 나오고 감이 잡힐겁니다.

      어느경우에도 모기지는 님이 알아서 해야하는거고
      rate shopping을 여러군데에서 하셔도 되지만
      님이 credit score를 알려주고 rate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 FYI 156.***.54.247

      It is up to the seller. My house was also a “Sell by owner” house. We (Me and my realtor) contacted the seller first to see if he would pay the realtor fee for my realtor. He agreed to pay that and we started negotiation. But, bear in mind that not all sellers want to pay the fee.

    • blue 65.***.133.58

      몰기지 확실히 받기전엔 리얼터에게 도움도 받고, 자신도 알아보고 하는게 당연합니다. 서류준비 혼자 하실수 있고, 변호사 찾아서 고용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리얼터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혹 리얼터가 물으면 사실데로 혼자 돌아다니다가 맘에드는 셀바이오너집을 찾았고,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고 말하면 됍니다.
      원글님의 글데로라면 아직 몰기지 확실히 결정 안하신것 같은데, 몰기지가 확실히 결정되기까지 최소2-3주가 필요하구여, 그사이에 다른 오퍼있으면 그집은 더이상 존재하지않습니다. 원글님이 아직 몰기지 결정못하셨다면 현재 맘에 드는집 들어가시기 꽤 힘들겝니다. 몰기지 부터 서두르시고, 결정되면 본격적인 하우스쇼핑에 들어가실수 있을겁니다.

    • 금자 192.***.167.68

      1000불 차이이고 exactly same이라면 리얼터 통해서
      집을 사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sell by owner집이 내부라든지 위치라든지 마음에 끌리신다면
      조금 번거러운 것을 감소하고 라도, 주인한테 먼저 fee를 낼 용의가
      있는지 등등 위에 분들의 글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이 잘나가는 지역이라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겠구요
      물론 일도 꼼꼼히 처리하시구요.
      행운바랍니다.

    • boston 132.***.247.94

      지난달 초에 님과 같은 분의 질문에 달았던 글입니다. 참고가 되실것같아서요.

      최근에 님과 같은 상황에서 집을 샀읍니다. 결론은 제가 리얼터피 2.5% 지불했구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ell by owner 집을 사리란 생각을 한번도 하지 않아서 리얼터(Coldwell Banker)와 exclusive contract (6개월 유효)을 맺었구요, 이거 계약서 잘 보시면 이런경우엔 바이어가 내야한다고 되어있읍니다 이거 싫으시면 그 계약 해지될때까지 기다렸다 사시면 됩니다만, 아마 집주인이 기달려 주지 않을겁니다.
      둘째,그후 집주인이 직접 집을 파는 사이트(www.isoldmyhouse.com)에서 현재 제가 산집을 찾아서 집구인과 직접 연락했읍니다. 그 사이트의 규정에는 “No agent”라는 것이 있어서 웃기게도 제 리얼터는 절대 그 집에 접근을 하지 못했읍니다.그래서 모든 흥정도 제가 집주인과 직접했읍니다.
      셋째, 2.5% 리얼터피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지 않았고, 왜냐면 그 비용 내기 싫어서 isoldmyhouse site에 매물 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첨엔 그 비용을 집값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딜했다가 엎어버렸읍니다. 리얼터도 회사에 묶여있어서 그 비용에서 다시 2.5%를 차지한다고하고 그리고 결국 제 모기지만 늘어나는 셈이되어서…

      젤 좋은건 리스팅에 나온 집사시는거구요. 그래도 우린 그 집이 젤 좋아보여서 2.5% 피 제돈으로 주고 샀읍니다.

      좋은 집이길 바랍니다, 요즘 집 꾸미는 재미에 날가는줄 모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좋은 사람같으면 “집은 좋아 맘에 드는데, 우리 리얼터가 있어서 그 피 내가 내는게 좀 부담된다, 우리 어떻게 좀 조정해보자” 이렇게 말하시면 대부분 집값에서 조정해줍니다. 그래도 젤 좋은건 양쪽에 리얼터끼고 그냥 지들끼리 커미션 주고받는집 싸게 사는거죠. 그럼 good luck~!

    • 원글 67.***.117.126

      많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해 보신 분 중에서 이런 경우에 변호사비를 어느 정도 치르셨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물론 제가 저희 동네에서 알아봐야하겠지만)

      그리고, 리얼터피는 항상 계약금의 2.5% 인가요? 아니면 5%인가요?

    • fee 192.***.167.68

      변호사비, 리얼터비 모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텐데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 변호사비는 사거나 팔거나 한가지만 하면
      400-500불, 양쪽 다 할 경우 한가지 비용*2 보다 약간 저렴한 게
      보통입니다.
      리얼터비 역시 지역, 리얼터 회사 마다 다 다르구요 보통 사고/팔고 같이하면 나중에 1%정도 리베잇을 주는 경우도 있구요.
      미리 문서로 rate을 계약하시는 게 좋을겁니다.
      저희 지역은 보통 일부 low-rate 리얼터 회사들이 2-3 %정도고,
      나머지 회사들이 4% 혹은 5%(커미션이 높은 집을 리얼터들이
      먼저 보여주므로 빨리 팔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더군요)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모기지는 prequalified letter만 있으시면 충분히
      offer를 넣을 조건이 될겁니다. approval이나 commitment는
      offer가 accept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모기지 회사
      결정 후에 받으셔도 되구요. 꼭 prequalify받은 회사로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trong한 offer가 되기위해서는 물론 가격이겠구요,
      그밖에도 closing date을 파는쪽 편의에 맞게
      flexible하게 맞춰주겠다든지
      현재집을 파는 것에 대한 contingency가 없다든지
      크레딧이 좋다든지 이런 것을 offer넣으실 때
      명시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sale by owner집에 목표를 맞추셨다면 당장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
      리얼터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누가 리얼터피를 낼 것인가,
      그리고 그담엔 offer를 넣는 것입니다.
      offer가 accept되면 그담에 변호사를 정하셔서 계약서를 리뷰해서
      리뷰를 끝내야 계약이 binding이 됩니다.
      모기지는 미리부터 apply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offer가 진행되고
      결과가 예측되는 시점에 클로징 날짜에 맞추어 신청하시고
      lock-in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 seller와 직접 거래하게 되실 경우, 너무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드러내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집에 대한
      appreciation도 보여주는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겁니다.
      때로는 계약이 오퍼 금액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이 사람 가족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면이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 계속 원글… 67.***.117.126

      제가 진짜 초보여서 계속 질문이 많습니다. 양해해주세요…
      말씀드린 것 같이, sell by owner 집 가격이 17만9천, realtor 가 보여준
      집 가격이 18만인데…오늘 아침에 realtor에게 전화가 왔는데..
      최근 그 community (townhouse)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집이 2월에 팔린게 15만불대라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여준 거 16만불에 넣자는데…
      아직 realtor에게 sell by owner에 대해선 말 안했구요…
      이렇게 seller가 제시하는 가격이랑 market value가 많이 차이나면,
      offer할때, 미리 모기지 회사를 통해 appraisal을 하고 오퍼를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market value가 그 정도라면 16만이나 16만 5천 정도에서 하고 싶은데..

    • 경험담 71.***.182.11

      제 생각에는 그 realtor가 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군요. 그 동네 분위기를 모르겠지만… 2월가격을 7월 거래의 지표로 삼다니… market value는 ?

      2월에 15만이었으면 7월이면 17~18만 충분할것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달 거래 가격은 공시가 안되기 때문에 알수가 없죠. pending.. 만약 그 realtor가 최근 몇달간 그 동네집을 handling했다면 제대로 된 가격을 뽑을 수 있겠지만요…

      Offer 넣는것은 buyer 맘이지만 파는것은 seller 맘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대 만불정도 후려쳐서 (집이 나온지 오래됐고..) 5천불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을 것같고,,, 동네에 집이 나온후 팔리는 기간이 짧을 경우는 6천을 off 시도했다가 3~4천에서 nego하시는 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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