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NJ

  • #307240
    K. Youn 173.***.30.178 4748

    콘도미니엄에서 1년정도 살다가 집주인과의 재계약이 성사가 안되서 지금 다른 아파트로 이사왔는데 오면서도 우여곡절도 많았고 분을 사기지 못해 씩씩대다가 지금 어느정도 분이 가라앉아 잠잠해 질려고 하는데 이 전주인이 한달이 넘었는데도 시큐리티 디파짓을 주지도 않고있다가 5주가 넘어선 오늘에야 보내네요. 그전에 무척 많이 메일도 보내고 전화하고 할땐 일언반구 없다가 말입니다. 근데 얼토 당토 않게 Deduction charge를 했지 뭐얘요. 잔잔했던 마음이 다시 용광로처럼 끓어올라요…아무래도 집주인을 고소해야겠죠?

    Deduction 내용을 보면:
    * Repainting entire house and sparkling: 1800
    * Cleaning and Shampooing carpet: 275
    * Cleaning entire house including Kitchen, bathtub, oven and sink: 100
    * Replacement of of 3 carbon monoxide detectors: 120
    * Repairing faucet the Kitchen sink: 110

    이렇게 모두 2400불이 넘는 돈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damage가 나서 썼는지 영수증 첨부도 없고 vendor에 관한 어떤 information도 없이 펜으로 쓴 종이한장에 자기 이름으로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첵 한장 달랑 왔습니다. Moving-out 한지 한달안에 tenant 에게 Deduction된 부분 notify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Damage났다는 부분은 이사 전에 미리 사진 찍어놓은거 있고 그리고 이사나가기 바로직전 혹시 이것저것 책 잡을까봐 사진찍어 놓은것이 있어서 증명할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메일 주고 받은것도 있구요.

    처음부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8월20일날 콘도미니엄 렌트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4월달에 한국에 나갈일이 있었어요..애아빠는 미국에 있었고요. 제가 한국가기전에 여기에서 찾아보니 요즘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렌트비를 깎아준다는 말도 있어서 신랑한테 슬쩍 재계약하기전에 렌트비좀 깍아달라고 운을 띄어놓으라고 했지요. 우리처럼 직장 확실하겠다 돈도 제때제때 다 내겠다 우리같은 세입자가 어디있냐고..그러고 전 한국으로 애하고 왔죠. 그러다가 신랑도 6월달에 한국으로 출장 올일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5월달 렌트비를 주면서 6,7월달 렌트비를 미리 다 준상황있고, 재계약얘길 꺼내면서 돈좀 깎아달라했더니 오히려 죽는 소리하면서 렌트비를 올린다고 했더래요. 재산세도 오르고 물값도 오르고 등등…그래서 신랑이 얼마나 올릴건데 그랬더니 100불이상은 절대로 올리지 않을거라고 했더래요. 그래서 신랑이 알았다고 하다 부인오면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하고 한국으로 6월초에 나왔어요(물론 이 일들은 어떤 문서도 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했던 상황들입니다)

    그후 한국에서 지내다가 7월말에 신랑이 먼저 들어가고 8월9일에 전 애하고 들어왔죠. 오자마자 2틀정도 시차적응하고 애 프리스쿨을 보내야해서 학교 알아보고 그러고 1주일후에 정확히 8.15일에 집주인을 만났죠. 집주인이 우리가 사는 콘도미니엄 바로옆 타운하우스에 살아요. 여긴 콘도미니엄하고 타운하우스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8.15일날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지네집을 먼저 구경시켜주더군요..지하며 2층이며 와서 바베큐파티도 같이하자하고 뭐 나이스하게 나가다가 계약얘기를 꺼냈더니 200불을 올려달라하더라고요…1800불에 200불이면 2000불..어이가 없더라고요..아니 이정도 컨디션에 2베드 2배쓰 누가 2000불에 이집을 살겠나요…그돈이면 더 좋은곳으로 옮겨가던가 여하튼 그돈의 가치가 있는 집은 아니지요..전 어이가 없어서 약간 웃음을 지었네요..우리신랑이 그 정도는 말이 않된다 했더니 그럼 또하나의 방법이 있다나요…첫번쨰는 그냥 2000불에 1년계약을 하던가 아님 두번째는 2년계약을 하되 첫 1년때는 1900불 2년쨰부터 2000불을 내라네요..정말 무지 어이없게 당황스럽게 하는 말..지네집이 무슨 대궐에다가 전망좋은 곳인줄 아나..
    우리신랑이 이래저래 설명을 했죠…요즘같은 세상에 돈을 올리는것도 말도 않되고 설사 올린다하더라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리는것도 말도 안되고…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부동산싸이트 들어가서 이 콘도미니엄 렌트비 시세좀 볼려고 뻔질나게 리얼터에 들어가서 알아보니 이 집 렌트비시세가 1750에서 1800불 선이란걸 알아내고 7월에 어떤집이 1750불에 내놓은게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거 프린트 해놓은게 있어서 그걸 증거로 보여주었죠. 여기 시세가 이정도다 근데 넌 어떻게 2000불을 달라고 할수가 있냐 했더니…집주인이 이래저래 자세히 보더니 “그래 여긴 우리 콘도미니엄 단지가 맡긴한데 여긴 2층이고 우리하고 좀 구조가 다른거 같다”라는 등등의 핑계를 대더군요..그러더니 살짝 말을 바꿔서 “그래 그럼 1900불에 해주겠다..그리고 너희말고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이 2명이나 더 있다”고 거짓인지 사실인지 엄포를 놓더군요..저흰 1850불에 하자했거든요(사실 그 이상의 돈은 생각지도 않았어요)..근데 그것도 말이 안먹히고 그래서 알았다 생각해 보고 내일 연락해 주겠다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1900불도 많은돈 같기도 하고…한편으로 이 많은 살림들을 가지고 이사가려니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힘도 들고…그리고 작년에 타주에서 이곳으로 이사오면서 집보려다닌게 진절머리 날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발품판다고 1달내내 다니다가 결국 리얼터통해서 그나마 지금 살던집에 괜찮은거 같아 한달의 발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복비를 내면서 이곳으로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나갈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그래서 100불을 더주고 1년만 더 살자..그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하고 이집을 소개해준 리얼터한테 연락해서 상황얘기를 했더니 1900불까지 집주인이 얘기했다는건 다시말해 1850불까지도 내려갈수 있으니 다시한번 말해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 하루를 고심끝에 그래 100불을 더 낸다고 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타격받는것도 아니고 좀 덜먹으면 되겠지하고 다음날 다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화를내면서 “내가 너한테 나이스하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니가 나가는게 기분나쁘다 그리고 니가 여기에 더 머물던 안머물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19일날까지 무조건 나가라. 월요일날 컨펌메일(이메일) 보낼테니까 답장이 없으면 나가는걸로 알고 다른세입자를 불러들이겠다”하고 막 화를 내면서 루드하게 굴었죠

    그 얘기를 듣는순간 화도 나도 지가 뭔데 우리한테 화를 내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사람이 있다하고 완전 협박이나 다름없는거고, 만약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려고 준비중 이라는건 우리가 한국가고 없는 사이에 우리집을 보여줬다라는 말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새벽에 자다 벌떡 일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5분거리의 주변으로 인터넷을 밤새고 뒤졌어요. 그래서 거지같은데서 딱 1년만 살자..아니 9개월정도 살자(내년 5월경에 1년동안 한국에 나가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다 잡으며 월요일 아침 8시부터 몇군데 아파트에 전화도 해보고 여하튼 그렇게 우여곡절끝에 가격이 좀 싸면서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아파트를 구해서 바로 계약하고 점심이 되기전에 우리가 먼저 집주인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나가겠다고..(그게 17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급하게 집도 구하고 이사갈 준비도 해야하려면 조금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19일 말고 2-3일정도 시간을 달라고 집주인한테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는데 집주인 하는말이 “바로 니네가 19일 나간후에 20일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자기네 전담하는 리얼터한테 집키하고 집 카드키를 메일로보내라”하고 이메일로 답장이 왔죠. 그래서 부랴부랴 17일부터 이사갈 준비하고 트럭빌리고, 유홀싸이트보니까 사람들 몇시간 고용하는게 있어서 여자인 제가 침대며 옷장같은것은 옮기질 못해서 2시간 고용하고 230불을 또 인터넷을통해 지불했죠. 그렇게 17일부터 일부분 간단한 짐들을 차로 옮기고 19일 당일날 사람을 불러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콘도미니엄 매니저가 오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것도 참 과간이 아니었네요 황당한일이..매니저 오더니 ” 니네 지금 뭐하는거냐? 난 어제까지 니네가 이사간다는 보고를 받은적이 없다..이사를 가려면 먼저 나한테 보고를 한후에 데미지 디파짓으로 300불을 안갖고 왔고 그리고 지금 니네가 고용한 얘네들이 정식 이사업체로 등록이 되어 보험을 들은 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서류를 자기사무실에 팩스로 넣어라..팩스를 받기전까지 이사 절대로 할수도 없고 지금 하는 모든 행동 모두 올 스톱이다”라고 하더군요..어이가 또 한번 없었지요. 2시간 고용에 돈내고 사람 고용했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또 정식 등록된 회사냐고 했더니 흑인 애들 하는말이 자기네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커미션 얼마주고 개네들한테서 돈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기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니네가 지불한 회사에다가 전화해보라해서 전화해봤더니 얘네를 고용한 에이전트도 정식이사업체로 등록된게 아니라하면서 보험도 없다하고 여러가지 첩첩산중 해쳐나갈일이 많았어요. 매니저는 이사못간다하고 시간은 흐르고..그렇게 30분을 보내다가 제가 매니저한테 말했죠. “그럼 얘네들 돌려보낼테니 나하고 신랑하고 둘이하면 괜찮겠느냐”..했더니 옆에있던 흑인도 거둘어 주긴하더라고요..”봐라 트럭도 우리거 아니다..얘네가 빌린 유홀이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다시 생각해보더니 “그래 좋다 대신 살살 대미지 안가게 조심조심하게 이사해라” 그렇게 무사히 넘기고 1시간 30분동안 불나게 짐옮기고 새집에다 짐풀고…그와중에 트럭안에 있던 가구들이 차를 주차하면서 앞으로 쓰러져서 지금 가구들이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망가지기고 하고 여하튼 말이 아니었죠. 그렇게 이사를 오고, 아직 갖고오지 못한 집들이 전집에 있어서 밤새도록 자동차로 옮기고 구석구석 집 청소하고 혹시나 집주인이 책 잡을까봐 군데군데 사진좀 찍어놓고…그렇게 19일날 약속은 지키지 못해서 다음날인 20일날 직접 리얼터한테 열쇠를 주고왓어요(집에서 가까운 곳이여서)

    그렇게 마음을 삭이며 조용히 지낼려고 애쓰는데…이제 문제는 디파짓된 돈이 문제에요. 이메일로 디파짓 한돈은 언제 주는거야 하고 이메일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내가 9.8일날 인도에서 돌아왔다. 인스팩션하고 돈 돌려주겠다”하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가 이제서야 그런 말도 안되는 첵을 보낸거얘요. 그리고 더 웃긴건 뭐냐뭔요 우리한테 2000불 얘기할때 니네말고 다른 테넌트가 있다그랬거든요.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돈내고 오나했는데 …인터넷에 올릴땐 1850불에 올렸더라고요…그러다가 안나가니까 지금은 1800불로 내렸고요..완전 우릴 협박한거고 우릴 얕잡아본거지요..어차피 그럴거 왜 서로 감정안좋아지고 고생을 시키고 왜 지는 손해보는짓을 하는건지..현재 1달 넘었는데 아직 그 집 안나갔어요.

    뉴저지 법에 보면 테넌트에게 유리하게 법이 되어있는거 같더라고요..법정에가서 클레임할수 있는거 같고 잘하면 디파짓의 2배까지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그런건가요? 단지 신경쓰이는건 저희 딸이 벽에 낙서를 한게 있어서 열심히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국이 좀 남아 신랑이 스팟 페인팅을 칠한자국이 있느데 이런 점도 damage 로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사실 육체적이며 정신적 고통이 말이 아니었죠..한국에서 온지 1주일만에 이사를 간거고, 애도 아파서 힘들어했고 남편은 이사하느라 허리고통이 있어고, 가구들은 망가졌고…이런것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근데 애가 아픈건 병원에 안가고 그냥 집에서 약먹이면서 치료한거고 남편의 허리는 이사후부터 생겼던것이 참고참고 참다가 최근 며칠전에 병원간 기록밖에 없고…침대나 장롱의 파손은 사진으로 찍어놓은게 없어서…여하튼 너무너무 힘드네요…

    소송하는게 좋겠죠?

    너무나도 긴 글인데 읽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 스몰클레임 72.***.13.59

      스몰 클레임 해야되는 케이스네요.

    • 485 68.***.213.65

      참 어이없는 사람이네요.. 일단 내일 이멜말고 certified mail로 small claim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세요. 이유를 조목조목 쓰시고요..

      1. 집이 얼만한 사이즈인지 모르지만 전에 2500 sf 저희집 3베드, 2베스, 거실, famili room 다 새로 칠하는데 1000불미만 들었읍니다.
      2, 보통 3베드 professional carpet cleaning하는데 100불정도입니다.
      3. CO detector와 faucet은 파손한 것이 아니시라면 tear&wear에 해당하므로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사에 따른 고통은 claim하기가 좀 힘들것 같지만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이런 인도사람은 한번 본떄를 보여야 합니다.

    • 보인톤 67.***.199.138

      저도 뉴저지살고 세살아서 이런 문제는 항상 민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인이 제시한 디파짓을 공제하겠다는 항목들은 ordinary tear and wear 로 생각되어 집니다. 스몰 클레임하면 거의 이길것 같네요 이미 알고 있다시피 뉴저지가 특히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런 랜로드한테는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뉴저지 법에서 발췌를 햇습니다. Examples of normal wear and tear are faded paint on the walls, loose tile in the bathroom, window cracks caused by winter weather, or leaky faucets or radiators. Examples of damages that might not be ordinary wear and tear are large holes in the walls caused by nailing up decorations, cigarette burns on floors, or a broken mirror on the bathroom cabinet.

      Landlords cannot charge cleaning fees to tenants who leave their apartments broom clean. Landlords often try to deduct such fees, as well as fees for painting.

      There are steps you can take to prevent a landlord from charging you for ordinary wear and tear, cleaning, or painting. Before you move out, ask the landlord or superintendent to personally inspect the apartment. Then ask that person to sign a note stating that you left the apartment clean and undamaged. If you cannot get the landlord or superintendent to inspect the unit, have a friend do so. Ask your friend to take photographs, and sign and date them. If you have a friend do this, make sure the friend can go to court with you if necessary. If you end up in court, the judge will not accept a letter from your friend as evidence.

      이것만 보여줘도 될것 같은데요. 굴복하지 마세요.

    • K. Youn 173.***.30.178

      원글 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2베드 2베스였어요. 단층 아파트형 콘도구요. 신경 쓰이느건 저희 딸이 크레용으로 낙서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남편이 열심히 지우다 정안되서 스팟페인트로 칠했는데 멀리서 보면 티가 나더라구요. 이런것도 데미지가 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Small claim하겠다고 메일보낸다면 받은첵 (deduction 제외된 나머지) 은 돌려 줘야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ISP 12.***.168.229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wear and tear로 계속 밀고 가세요.
      그쪽에서 증명하기 더 힘듧니다.

    • ss 99.***.247.78

      NJ에선 디파짓을 이사후 30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걸 넘기면 데미지가 아무리 많았어도 디덕션을 할수가 없습니다. 디파짓 돌려주는 기간이 30일이 지났다는 증거를 확보(우편물에 있는 우체국 도장이 찍힌 날짜나 첵에 기록된 날짜등…) 하시고 집주인에게 디파짓 전액을 5일이내로 돌려주지 않으면 소몰클레임을 하겠다고 레터적어서 증거로 카피하고 certified mail 로 보내세요. 레터에는 클레임 사유도 함께 적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은 보여줄 필요없습니다. 단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5일 이후에 돌려주지 않으면 코트에가서 소몰크레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그만두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봅니다. 받은 첵은 증거물로 보관하시고요. 그외 이사 도중에 피해는 크레임 사유가 되지 않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