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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에 보증금 받은걸 리즈 조건에 따라 interest bearing account에 넣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이후 1099-INT가 올텐데 이를 저희쪽 interest income으로 인식하여 보고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줄때 expense처리하는지..포럼들 찾아보니 1099-INT가 와도 other expense(?)로 처리하라는데..
security deposit 은 non refundable이 되기전까지는 tenant의 소유고, 이에 건물주 소득도 아니라서
여기의 interest income도 income으로 신고되지 말아야 할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