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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로 security clearance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혹시 “업계 (방산업체나 DoD같은 정부 기관)”에 계시면서 잘 아시는 분 계신지요?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 들은 거라 조금씩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듣기로는 영주권자는 받기도 힘들뿐더러 받더라도 가장 낮은 단계만 가능하며, 귀화시민은 S, TS 이상은 불가능하다
-DoD같은데서는 귀화시민에게는 S 이상은 고려도 하지 않는다
-귀화시민에게 security clearance를 단계로 나누어 취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미국태생의 시민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라는 판례가 있다고 함뭐 이 정도로 요약되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영주권자는 ( )까지, 귀화시민은 ( )까지, 태생시민은 ( )까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정부기관과 민간기업도 그 가이드라인이 각각 다른가요?
-한국에 아직 가족이 살고 있는 것도 고려한다던데, 귀화시민치고 자국에 가족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결정적인 감점요인이 될까요?
-직장 공고중에 보면 “active security clearance”를 가진 자를 찾는다 이런 글이 많이 보이던데 이런 거는 이미 security clearance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건가요? 저같이 얼마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해당사항 없는 거겠죠?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