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Tax 문의 (급질)

  • #315503
    School Tax 96.***.160.91 1861

    제가 살고 있는 켄터키 렉싱턴 카운티는 School Tax를 원천징수로 따로 부과 합니다. 이와 같은 School Tax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 School Tax는 W2도 따로 나왔고 W2의 19번 항인 local tax income에 원천징수세금이 적혀 있고, 20번항에는 school distract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경우, School Tax는 세금보고시 기존 W2의 local income tax와 합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보고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local income tax는 아니고 그냥 local tax로 property tax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federal income tax return을 위해서 filing하는 경우 itemized deduction에서만 공제혜택이 있고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할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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