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ship J1-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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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명 149.***.204.195 2837

    안녕하세요, 정보를 찾다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

    저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ELS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F-1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습니다. 2달(4,5월) 동안 영어 학원을 다닌 후 학원이 맘에 들지 않아 현재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ELS 담당자의 말로는 수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7월 말이 되면 제 I-20는 만료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내면서 Lab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어 현재 비자 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Scholarship/Research J1-visa로 변경 예정입니다. 제 계획은 1년간 research J1 비자로 일을 하고 내년 7월에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Clinical J1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J1 비자로 바꿔야 한다더군요.

    여기서 학교 관계자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Research J1으로 일을 한 후에 Clinical J1로 비자 종류를 바꾸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Clinical J1 비자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때에 따라 2년 간의 waiver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어 글을 씁니다.
    J1 비자에 대한 위의 글이 정말 사실인지요? Research J1 에서 Clinical J1로 바꾸는 과정이 어려운가요? 저에게는 Research 보다는 레지던트 수련이 더 중요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66.***.94.49

      학생비자로 정규과정을 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만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60일이고 아니라면 30일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아닌가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정말 60일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전보명 149.***.204.195

      60일 체류 가능한 것 맞아요.
      제가 ESL를 나오기 전에 확인한 것이니 60일 맞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전보명님,

      J-1 비자는 비록 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여러가지 비자 Type에 함께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이미 J-1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J-1 비자를 일단 받으신 분께는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esearch J-1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즉시, 미국 국무부를 통해서 J-1 Waiver 신청을 하셔서 미리 승인을 받으신 다음 이후 Clinical J-1으로 변경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애플대디 134.***.1.26

      미래를 설계하시는 입장이시니 한가지 첨언한다면, Clinical J1 visa를 받으신 후에 미국내에서 Physician으로 계실계획이시라면 신중하게 Clinical J1 visa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J1 visa와 달리 Resident를 위한 Clinical J1 visa는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 필수인 waiver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waiver가 되지 않거나, 예를 들어, 오지 지역에서 2년간 근무를 한다거나 등의 봉사활동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waiver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기있는 병원이나 과목의 경우는 아예 비자가 해결되지 않은 신청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Resident를 수행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야 상관없겠지만, 그렇지는 않을듯 하여 말씀드립니다.

    • 66.***.94.49

      Normal Grace Period – 60 days

      An F-1 student who has completed a course of study and any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completion of studies will be allowed an additional 60-day period to prepare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r to transfer in accordance with immigration laws.

      Withdrawal from Classes – 15 day

      An F-1 student authorized by the DSO to withdraw from classes will be allowed a 15-day period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Fail to Maintain F-1 Status – 0 day

      An F-1 student who fails to maintain a full course of stud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DSO or otherwise fails to maintain status is not eligible for an additional period for depar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