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M에 대해서

  • #308479
    tax질문 67.***.82.131 2984

    애기 없이 저와 와이프 둘다 일을 하면 2009년 tax 신고시 schedule M의 Making work pay credit에 의거 최대 $800 만큼 세액이 줄어 든다고 하는데 이 조항이 직장을 다디면 누구나에게 적용되는지 알려 주시 길 부탁드리고 어떻게 이 조항을 적용 tax 보고를 해야 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8.***.231.134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earned income 두분 중에 한분만 있어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두분이 married jointly filing으로 하시면 인컴에 따라 $800 다 받으실 수 있고요. http://www.irs.gov 에 가서 form section을 클릭하셔서 1040 schdule M의 폼과 instruction을 보시면 간단 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