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E – 모기지 이미 다 냈는데 감가상각

  • #3948448
    88 73.***.58.205 662

    한국에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때 모기지가 비싸져 20년 넘게 갚아온 모기지를 몇년전에 남은 금액을 다 갚았는데요, 올해 처음 schedule E 를 보고하는데 모기지로 감가상각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JSTA 67.***.216.101

      모기지로 감가 상각을 받는다는게 무슨 뜻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용처리 하고 싶다는 뜻으로 쓰신것 같은데 모기지의 경우 당해년도에 페이한 금액중 원금은 빼고 “이자” 부분에 한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걸로 봐서 이미 몇년전에 모기지를 다 갚았기에 2024년에 페이한 이자는 없을걸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년도에 이미 페이하신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88 73.***.58.205

        감사드립니다. 모기지 값아서 비용공제를 못받네요 ㅉ

      • 모기지 47.***.45.162

        모기지 이자에 대해 세금 보고 반영시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스탠다드 기본공제 금액 이상이면 되는건지.

    • Lfx 194.***.171.37

      걍 빚에서 해방 된거에 만족 하세요.

Cancel